결재문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관련 하수도 조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관련 하수도 조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알림 1. 환경부 생활하수과-425(19.2.1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원인자 부담금 등)에 따라 운영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 회의 참석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자치구에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1) 일 시 : 2019. 2. 18.(월) 14:30 ~ 17:00 2) 장 소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564호) 3) 참석대상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 관계자 4) 회의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법 등 전반적인‘하수도 조례기준’개선방안 토의 5) 기타사항 : 회의자료는 당일 배포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부서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2/13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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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관련 하수도 조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995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5570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