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2019년 1월) 적정성 검토 보고(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76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선호 02/13 김기상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2019년 1월) 적정성 검토 보고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2019. 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9년 1월)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서(2019년 1월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지급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12.24.)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 요청(행정지원과-21227호, 2018.9.10)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 ○ 공사개요 : 누수복구(누수,탐지) 1,550개소, 불용관(노후관)정비 450개소 ○ 공사기간 : ’18. 6. 20. ~ ’19. 6. 30.(2차수: ’19. 1. 1 ~ 6. 30) ○ 총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공 사 명 계약업체 및 하도급 업체 직접노무비 내역(원) 계약내역서 (직노+부가세) 기 지급액 금회 청구 (’19.1월분) 잔 액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 계약내역서 상 직접노무비 총액과 금회 청구금액 비율검토 결과 적정함 구분 직접노무비 내역(원) 계약내역서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대금e바로) 금회 청구 (’19.1월분) 지급 누계 지급율(%) (누계) 비 고 원도급 적 정 하도급 적 정 □ 처리의견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9년 1월분) 검토결과 적정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코자 함.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처리 -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발생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코자 함.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1월분). 끝.
17165296
20210929161516
본청
시설관리과-3076
D00000355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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