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결과알림 (주식회사 -설계업)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나. 광진소방서 예방과-14476(2018.09.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다. 예방과-15155(2018.10.05.)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라. 예방과-15172(2018.10.08.)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마. 예방과-16050(2018.10.19.)호 “청문실시통지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바. 예방과-16051(2018.10.23.)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처리 보고” 사. 예방과-16159(2018.10.2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 아. 예방과-16365(2018.10.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알림 및 송치결과 요청 의뢰” 자. 예방과-1090(2019.01.18.)호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2. 동일 위반내용으로 수사 중이던 검찰송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 중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최종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림(보고) 합니다. 가. 대상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위반법규 적용법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지 아니함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자목 1차 다. 검찰송치결과 : ※붙임참조 3. 최종결과 가. 나. 붙임 1.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앞면) 동부지방검찰청 1부. 2.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뒷면) 처분결과에 대한 안내 1부. 3. (참고)광진소방서 적발 통보 관련 문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전시봉 위험물안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2/13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26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4 / clever0703@seoul.go.kr / 부분공개(6)
17165287
20210929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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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644
D00000355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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