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미래전략팀) 제목 니로 하이브리드 일반색상택시 시험운행 기간연장 허가 알림 1. 서택조 미전 제111호(2019.02.11.)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시험운행중인 니로하이브리드 차량의 연장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허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운행 변경개요 > ○ 대상차량 : OK택시 소속 니로하이브리드 1대 ○ 운행기간 : (변경전) 차량 등록 후 2개월 이내 (변경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 운영조건 - 니로하이브리드의 운영하는 사유가 법인택시회사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비 및 경제성 등을 조사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 금번 시험 운행중인 3대(OK택시, 한미산업운수, 대한상운)에서 발생되는 자료(예; 차량별 연비관련, 차량운영비용, 기사의 교통위반·행정처분·민원발생 등 운전자관련 자료, 차량의 수입금)는 우리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2/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7164703
20210929161516
본청
택시물류과-4706
D00000355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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