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전통사찰 부동산 담보제공 허가 통보() 전통사찰 부동산 담보제공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찰 부동산 담보제공 신청현황 1) 사 찰 명 : 2) 신 청 인 : 3) 담보재산 구 분 소 재 지 지 목 기 타 토지 및 건물 4) 사 유 ① 정화비용 및 국유지 매입, ② 부동산 담보제공 대상 변경( 제외), ③ 5) 담보제공 상대방 : 6) 담보제공 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2. 11. 16.(최초 담보 제공기간 2013년) 7)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 나. 검토결과 : 허가 - 사찰의 부동산 담보제공 사유(가항 ①~③)가 발생하였고, 담보제공과 관련한 종단의 승인서를 갖추었으며, 사찰측에서 담보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사찰 정화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함으로 위 신청사항을 허가함 붙 임 1. 전통사찰 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1부 2. 대표자 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전결 02/13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6)
17164632
20210929161516
본청
문화정책과-1867
D000003556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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