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587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선희 이청우 장화영 02/13 백호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2019.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18년 추진실적 2 3. 2019년 시설 지원계획 2 4. 향후 추진 일정 5 5. 행 정 사 항 6 <붙임자료>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신청서(제출양식) 2 3. 사업계획서(제출양식) 3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소개서(제출양식) 7 5.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안내 8 6. 예산편성 기준 및 지원내용 9 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 제1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추진 목적 ○ 시 교육청, 자치구 등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성인 비문해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 촉진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8개소 (성인 학생반이 없는 시설 1개소 제외) ※ 시설별 현황 붙임 ○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지원 실적 : ‘15년~‘18년 / 296,367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18년 지원액 ’17년 지원액 ’16년 지원액 ’15년 지원액 비고 296,367 99,451 68,416 62,500 66,000 2 2018년 추진실적 ?? 2018년 추진실적 : 8개 시설 99,451천원 지원 시 설 명 프로그램수 교육인원 지원금액 (천원)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문해 교육대상자를 위한 인권체육프로그램 시니어 기초수학, 중국어, 한글동화 미술 흙으로 빚는 수다, 힐링요가 과학체험교실, 문화체험 장애인 정서안정과 교양을 위한 글쓰기 및 문집 발행 문자해독 중학과정(주간, 야간, 고입준비반) 중학과정(수학, 영어), 교통안전 등 문해학습(기초, 1단계, 3단계), 영어(초급, 중급, 기초 야간반 등). 중등과정 및 한문, 컴퓨터 ?? 지원 기준 ○ ’15~’17년 : 학생(만 24세 이상 성인) 수와 학급수에 따라 시설별 차등 지원 ○ ’18년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로 우수 프로그램 선정 3 2019년 시설 지원 계획 ?? 지원 개요 ○ 사업 기간 : 2019. 4월 ~ 10월(7개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8개소 ※ 현황 붙임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소요 예산 : 10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2, 사무관리비 3) ?? 추진 절차 ‘19년 지원 계획 안내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요령 등 안내 市 (2월) 사업계획서 제출 - 학력미인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제출(자치구→시) ?프로그램별 3백만원 내외 예산실행계획 포함 ?신명실업학교 관련 증액의결된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8개 시설 (2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명)를 구성 - 심사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선정(총25개 사업내외) ?심사과정에서 선정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市 (3월)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시설의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검토 후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市 (4월) 교육현장 모니터링 - 착수단계) 교육준비 전분야 현장점검 - 사업추진단계)사업계획 실행 및 예산집행 상황 등 점검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점검 市 (4~10월) 성과평가 및 정산 - 시설별 사업결과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및 지방보조금 정산 市 (11~12월) ?? 추진 단계별 세부계획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기 간 : 2019. 2. 18 ~ 2. 21(4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 포함) 2부(원본1, 사본1) - 지원신청 사업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및 생활문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지원신청액은 3,000천원 내외 (제출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시 예결위 증액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 - 신청 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하여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접수 ○ 신청 제외·제한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국가평생교육원 및 시교육청의 문해교육 지원, 각종 공모사업 선정지원 등)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사업심사 및 선정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심사 및 선정시기 : 2019. 3월중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등 심사 - (구 성)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9명 - (내 용)시설별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총25개 사업내외) 및 지원액 결정 등 ○ 주요 선정기준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 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 2019. 4월중 - 교부 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해당 시설 - 교부 시기 : 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 - 제출 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별도 통장 개설) ④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 2019. 4월중 - 방 법 : 시·자치구 합동 및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 지도점검 - 내 용 :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준비 전 분야 ?시설 담당자 대상 사업비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병행 ○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2019. 5월~10월 - 방 법 : 평생교육 모니터링 2명 구성하여 교육현장 모니터링 - 내 용 : 프로그램별 2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모니터링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교육성과 향상방안 모색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습 대상으로 교육 운영 관련 설문조사로 발전방안 모색 ○ 운영성과 평가 : 2019.11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모니터링단 평가, 전문가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부진사례를 선정 - 우수사례 공유, 부진·개선사항은 향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반영 ⑤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2019.12월 - 사업결과보고서(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자치구 보관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4 향후 추진 일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안내 ---- ‘19. 2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19.2. 18~2. 2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사업 심사 ---- ‘19. 3월 ○ 착수단계 지도점검,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9. 4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프로그램별 2회) ---- ‘19. 5~10월 ○ 성과평가 및 정산 ---- ‘19.11~12월 5 행정 사항 ○ 시설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 포함), 단체소개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전·후 시·자치구 담담자의 교육현장 확인시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 취합하여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보조금 재배정 전·후 교육현장 확인 및 점검, 보조금 재배정시 해당 기관에 사업비 교부 및 운영관리 등 협조 【붙 임】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부.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제출양식) 1부. 3. 사업계획서(제출양식) 1부.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소개서(제출양식) 1부. 5.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 1부. 6. 예산편성 기준 및 지원 내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587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3965) 관리번호 D0000035570003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