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제이더블유디엔씨 대표 라윤수 외 6개소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1009(2019.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 사의 시설물은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여러차례 안내 하였으나,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2019년 2월 2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재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내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2/13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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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708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5564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