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월 12일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징수결의 1. 난지-2152(2018.11.12)호와 관련한 캠핑장 판매 착오분을 정정 부과코자 하며, 2. 본부장방침 제790호「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제도개선계획? (환경과-7795호, 2009.7.17)와 관련하여 종량제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및 수시분 고지서 발행 후 다음과 같이 징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대상 : 나. 판매일자 : 2019.2.12.(화) 다. 판매내역 규격 당초(‘18.11.5) 정정(‘19.2.12) 박스(수량) 금액 수량 금액 100ℓ 1( 300) 600,000 1( 300) 600,000 50ℓ 1( 400) 400,000 5(2,000) 2,000,000 10ℓ 5(5,000) 900,000 1(1,000) 180,000 계 7(5,700) 1,900,000 7(3,300) 2,780,000 정산 부과액 880,000 ※ 박스 당 금액산정 내역 - 100리터 300매 x 2,000원 = 600,000원 - 50리터 400매 x 1,000원 = 400,000원 - 10리터 1,000매 x 180원 = 180,000원 라. 세입금액 : 금880,000원(금팔십팔만원) 마. 예산과목 : 세입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붙 임 : 1. 징수결의 내역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끝. 주무관 최호철 센터장 代연영택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2/13 송영민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90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 (상암동) / 전화 02-3780-0612 /전송 02-3780-0610 / 006just@seoul.go.kr / 부분공개(7)
17164258
20210929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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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56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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