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2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2/13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주영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9년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5항제5호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제6항,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 추진경위 ○ ‘17.12.27.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 최초 시행(담보대출) ○ ‘10.06.30. 신용대출 제도 도입(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대출 보증제도 개선(5인 → 1인 보증) ○ ‘11.05.00. 신용대출 부담해소(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6억→10억, 조합 5억→20억) ○ ‘13.01.29. 융자금리 인하(신용 5.8%→4.5%, 담보 4.3%→3.0%) ○ ‘15.02.05. 융자금리 인하(신용 4.5%→3.5%, 담보 3.0%→2.0%) ○ ‘15.07.0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0억→15억, 조합 20억→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조합 35억→60억) 94 Ⅱ 사업개요 ??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 조합과 공동시행 제외) ?? 융자신청요건 ○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차수별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인정범위: 차수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대출이자 :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시기 -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 융자기간 ○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지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2019년 추진계획 ?? 예 산 액: 17,500백만원(도정 14,500 / 재촉 3,000) ○ 제1차: 9,000백만원(도정 7,500 / 재촉 1,500) ○ 제2차: 8,500백만원(도정 7,000 / 재촉 1,500) ?? 추진일정 ○ 제1차: [공고] ‘19. 3.21.(목)~‘19. 4. 2.(수) [심사] ‘19. 4월중 ○ 제2차: [공고] ‘19. 8월중 [심사] ‘19. 9월중 ※ 잔여 예산의 유무에 따라 제3차 지원 여부 결정 ?? 달라지는 조건 및 관리 ○ 집행기간을 융자결정 후 6개월로 한정하여 시급한 사업비 우선 지원 ○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되어야 함 ○ 융자신청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e-조합시스템에 게시 - 총회 회의자료, 회의록,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 융자금 집행 내역 관리 강화 -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 정례화(연2회) -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 서울시에서 e-조합시스템에 직접 게시 따로 붙임 : 2019년 정비사업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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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2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태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55691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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