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625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종해 이규호 윤재삼 代이해선 02/13 황치영 협 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7317,2018.6.28) ’18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32개 복지관, 111개 사업 - 확정사업 79건, 추가사업 32건(긴급 5건, 기타(스프링쿨러 등) 27건) ※ 개보수 63건, 장비보강 45건, 증축 3건 ?? 예 산 : 6,480,653천원 - 집행액 5,886,733천원 - 잔액 : 593,920천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1,563백만원은 서울시 자체발주로 제외) Ⅱ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후 확정된 기능보강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추가(긴급) 기능보강사업은 수요조사 후 추진 예정 - ‘20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 타당성 검토 후 일반예산에 반영되도록 병행 추진 ?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35개소(시립19,구립15,사립1)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기능보강(1월~2월) : ’19년도 기능보강 확정 지원사업(33개소, 94개 사업) - 추가(긴급) 기능보강(3월~12월) : 긴급·안전 등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사업예산 : 3,518백만원(시비기준) 예 산 액 기능보강 사업비 긴급기능보강 사업비 합 계 3,518 3,418 100 시설비 50 50 민간위탁사업비 3,024 2,964 60 자치단체자본보조 444 404 40 (단위 : 백만원) ? 재원분담비율 - 시립(시비 100%) - 구립(시비 50% :구비 50%) - 사립(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① 자치구 발주 : 건축허가(신고)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 사업 - ②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지방계약법 제77조)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① 자치구 발주사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개축, 물품구매 1억 이상)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②시설 발주사업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Ⅲ 세부지원계획 1 기능보강사업 ? 대상사업 : 33개소 94건(장비보강 40, 개보수 54) (단위: 천원) 구분 시설수 내 용 시비 구비 자부담 총계 33 장비보강 40, 개보수 54 2,441,815 345,321 76,615 시립 19 장비보강 28, 개보수 43 2,108,100 32,437 구립 13 장비보강 11, 개보수 10 301,890 313,496 37,091 사립 1 장비보강 1, 개보수 1 31,825 31,825 7,087 ※ 시설별 세부사업내역 : 붙임참조 ? 예 산 액 : 2,441,815천원(시비 기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시설비) 50백만원 별도 지원 ? 추진일정 - ‘19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교부 : ‘19.2월~3월 1-1 추가 기능보강사업 ? 규 모 : 926백만원(시비 기준) 신청사업수(건) ‘19년 예산액 (천원) 조정 지원 사업 수(건) 조정액 (천원) 전액지원 증액지원 부분지원 미지원 109 3,367,827 48 7 39 15 2,441,815 94 ? 발생사유 : ‘19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가 ’18년 12월 말 결정으로 예산반영 금액과 조정액의 차액 발생 ’19년 예산액(3,36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2,964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404백만원) ? 대 상 : ’19년 상반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안전 관련 사업 - 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구조체 변형 및 누수, 크랙 등), 스프링쿨러 설치 등 ? 방 법 : 서면검토와 현장점검 병행실시 ? 추진일정 - 신청접수 ’19. 2월~3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9. 4월~5월 2 긴급 기능보강사업 ? 대상사업 : ‘19년 하반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안전관련 사업 - 안전점검 지적, 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화재예방 대비 사업 - 동절기 대비 대응 조치 사업(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등 ※ 예산 규모상 대규모 사업 신청 지양 ? 지원방법 : 예산 신청시 타당성검토 후 지원(사립) 단, 자치구비 등 확보 후 예산 신청 시 타당성 검토 후 ? 예 산 액 : 100백만원(시비 기준) ? 추진일정 - ‘19년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19. 7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복지재단) 및 교부 : ‘19. 8 ~ 9월 ※ 추가 및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신청 배제(원칙) 적용 Ⅳ 2020년 기능보강사업 사전절차 추진 ? 추진방향 - ‘20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 서류검토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등 지원여부 결정 - 타당성 검토결과, 지원으로 결정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20년 일반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 ? 진행절차 사업계획 통보 ? 사업계획 제출 ? 타당성 검토(의뢰) ? 예산편성 및 통보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복지재단(시) 시→자치구→시설 지원계획 통보 ? 보조금 신청 ? 사업비 교부·재배정 ? 사업 발주,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자치구 구발주: 1억 이상 시설발주: 1억 미만 ? 추진일정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조사 및 타당성 검토 : ’19. 5~8월 Ⅳ 협조(유의)사항 ? ’18년 행정사무감사시 기능보강사업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석면건축물 관리철저 : 석면건축물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유지·보수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계약 하여 추진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철저 : 지도감독시 사업계획 성실 이행 및 계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 인생이모작과-1296(2019.1.31.)호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안내’ 공문 참조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별 집행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입찰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 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정산시 주의사항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시설에 대해 제재 강화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수시) 및 공문 보고(시설→자치구→시)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향후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 법인관리시스템에 중요재산 대상여부 사전 입력 실시예정 Ⅴ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9. 2~3월 ? 추가(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교부 : ‘19. 2 ~ 9월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조사 및 타당성 검토 : ‘19. 5 ~ 8월 붙임 :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확정 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625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해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556958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