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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계획- 2018 하반기 점검 및 2019 자치구별 사전 수요조사 반영 -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8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상호 반성태 최규동 구아미 02/13 황보연 협 조 2019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계획 - 2018 하반기 점검 및 2019 자치구별 사전 수요조사 반영 - 2019. 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계획 기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에 대해 2018 하반기 점검 결과 및 ’19년 자치구별 사전 수요조사를 적극 반영, 추진함으로써「자원순환도시 서울 만들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시·군·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항) - 시도는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제2항)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74호, 자원순환과-15553호, 2018.09.21.) ○ ’18년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자원순환과-824호, 2019.1.14.) ○ ’19년 재활용정거장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2019.1.16 ~ 1.22.) ?? 그간 추진현황 ○ ’13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 실시 (4개구 112개소) ○ ’14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시행 (15개구 679개소) ○ ’15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실시 (14개구 1,786개소) ○ ’16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운영 추진 (13개구 1,744개소) ○ ’17년 재활용정거장 지속 운영 추진 (17개구 3,466개소) ○ ’18년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집중 운영 (23개구 7,717개소) Ⅱ 2018 추진실적 ?? 정거장 운영현황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운영구청 23 11 23 8 운영개소 7,717 870 6,727 120 ?? 예산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총 계 1,386,400 721,350 648,456 16,594 분리수거함 533,310 5,000 511,716 16,594 소모품구입 221,240 84,500 136,740 - 수집보상금 631,850 631,850 - - ?? 운영 결과 ○ 재활용 정거장(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속적인 확대 추진 - 112개(’13년 시범실시) → 679개(’14년) → 1,870개(’15년) → 1,744개(’16년) → 3,466개(’17년) → 7,717개*(’18년) *강북구에서 한국마사회의 후원 기부물품으로 설치한 1,435개 포함 *자치구별 건축과에서 신축건물 준공전 사전협의 조건으로 설치한 연간 1,886개 포함 - ’17년부터 수집보상금 없는「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을 집중 설치 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반 마련 ○ 재활용정거장에 분리수거됨으로써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사례 감소 - 관리인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한 적절한 주민 계도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기여 ○ 대시민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의식개선 도모 ○ 자치구 우수사례 연번 자치구 재활용정거장 운영 내용 1 서초 도시형생활주택에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주민 배출의식 개선 도시미관 및 뒷골목 환경개선 2 구로 도시형생활주택정거장 관리인 책임 지정으로 청결관리 유지 3 노원 소규모 공동주택내 환경개선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개선 도모 4 중랑 관리인이 주기적으로 재활용정거장 청결유지 운영 ※ 재활용정거장 운영 형태 이동식 정거장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고정식) 클린하우스 정거장(고정식) Ⅲ 2019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1.1. ~ 12.31.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추진내용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운영 -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 주택가, 무단투기 지역, 공원 등에 설치 -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 연립, 다세대, 원룸 등에 설치 -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 주택가, 도로 유휴공간 등 활용 설치 ○ 총사업비 : 1,341,5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일반회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방향 ○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지원 대상범위 등 전면 확대 설치 운영 ○ 25개 전 자치구(미설치구-마포, 강남) 확대설치로 분리수거 문화 확산 ○ 이동식 정거장의 지속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도모 ○ ’18년 하반기 운영, 점검결과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적극 추진 ○ 자치구별 2019 사전 수요조사결과 적극 반영 ?? 추진목표 ○ ’19 정거장 운영수량 및 자원관리사 지속 증가 : 9,443개소, 721명 구 분 계 이동식 정거장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클린하우스 정거장 자 원 관리사 계 9,443 892 8,431 120 - 2018년 (기 운영수량) 7,717 870 6,727 120 593 2019년 (수요조사 신청수량) 1,726 22 1,704 0 721 ○ 신규 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총 계 1,822 92 1,722 8 신 설 1,726 22 1,704 - 교 체 96 70 18 8 ○ 운영예산 지원내역 - 총 금액 : 1,341,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총 계 1,341,500 707,430 618,070 16,000 분 리 수거함 신규 446,400 4,400 426,000 16,000 교체 18,500 14,000 4,500 - 소모품비 등 263,640 70,070 187,570 - 수집보상금 612,960 612,960 - - - 지원내용 ? 이동식 정거장 설치 및 운영 : 707,430천원 ※ 해당 자치구(10개) : 종로, 중구,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송파 ※ 이동식정거장의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시비 지원금액 : 612,960천원 ?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설치 및 운영 : 618,070천원 ※ 해당 자치구(25개) : 전 자치구*기존 미설치 區(마포,강남) 설치 : 209개소 ? 클린하우스 정거장 노후 교체설치 운영 : 16,000천원 ※ 해당 자치구(2개) : 금천(3개소), 영등포(5개소) - 지원기준 ? 어르신일자리 연 계 : 1인당 연360천원(3개월), 보험료 20천원 ? 어르신일자리 미연계 : 1인당 연1,440천원(12개월), 보험료 50천원 ? 이동식 정거장 신규설치 : 분리수거함 1개소당 200천원 ? 도시형 정거장 신규설치 : 분리수거함 1개소당 250천원 ? 클린하우스 정거장 : 분리수거함(5칸) 1개소당 2,000천원 ? 마대 등 소모품구입비 : 1개소당 연 70천원(도시형 기설치분은 10~20천원) ?? 세부 추진내용 ①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운영 : 892개소 ○ 자원관리사 일자리창출 지속 추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계속 지원 - 운영시간 : 06시~09시 또는 17시~20시 / 주1~2회(3~4시간) - 지원대상 : 721명(자치구 수요조사시 신청인원) - 지원금액 : 612,960천원 - 운영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활동지원 사업” 활용(27만원/9개월) ※ 노인일자리 지원 비대상 기간(3개월) 및 65세 미만 인력운용시 시비 12만원/월, 구비 별도 지원(5~28만원) ○ 자치구별 자원관리사 구비 편성으로 지원금액 확대 추진(’20년부터) - (예) 일부 區 : 시비 12만원 + 구비 5~28만원 ○ 자원관리사의 하절기 및 동절기 운영대책 수립 - 노환, 병중 등 개인사정으로 공백발생시 대비「자원관리사 인력풀」운영 - 혹한기 방한용품, 혹서용품 지급방안을 자치구별 반영 요청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활용 자원관리사 근태관리 철저 ②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 : 8,431개소 ○ 타 정거장보다 초기투자비용 대비 시민만족도 매우 높아 설치 확대 - 미설치구 마포구 187개, 강남구 22개 신규 설치로 전 자치구 참여 - 25개 자치구 설치 수량 : 6,727개(’18년) → 8,431개(’19년) ○ 기존 지원 대상범위「10~30세대」⇒「6세대 이상」으로 확대 - 기존 재활용 및 분리배출 의지가 강했던 소규모 다세대 등 까지 지원 ○ 기존「설치후1년간」⇒「1년도과한 도시형」정거장에 계속 지원 - 개소당 소모품비 10~20천원 지원 ○「신축건물 준공허가조건」으로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반영 추진 - 구 건축과를 통해 사전협의 설치물량 증가 예상(시비지원 없음) - 참여구청 : 17개 자치구(’18년) ※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③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운영 : 8개구 120개소 ○ 자치구 일부 노후, 파손 클린하우스 정거장 교체비용 지원 - 금천(3개), 영등포(5개) 시범추진 실시 : 16백만원(2백만원/개) ④ 재활용정거장 및 분리배출요령 등 대시민 홍보물 제작배포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예산집행 예정(3월중) - ’18 하반기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관리인 등이 홍보물 배부 요청 ○ 일반관리인(원룸, 다세대, 다가구 등의 거주민 등)등 대상 교육자료 제작 - 통반장 등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실시(예정) Ⅳ 행 정 사 항 ○ 재활용정거장 사업비 시비 교부 통보(시→자치구) : ’19.2월중 - 총 교부금액 : 1,341,500천원 ○ 재활용정거장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자치구) : ’19.3월, 8월(연2회) - 상하반기 2회 수요조사 실시(2월, 7월) ○ ’18년 교부예산 집행 정산 및 잔액 반납(자치구→시) : ’19.4~12월 ○ ’19년 재활용정거장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시) : 분기별 10일 이내 Ⅴ 향후 추진일정 ○ 재활용정거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 상반기(연1회) - 신규 설치 자치구 및 기존 재활용정거장 운영실태 등 ○ 재활용정거장 시·구 합동점검 실시 : ’19.5월, 9월(연2회) ○ ’19년 추진사업 운영 평가 실시 : ’19.12월까지 붙임 : 1.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1부. 2. ’19년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3. 수요조사 및 세부교부내역 1부. 끝. [참고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 ??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 도시 지역의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에 도입 ?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로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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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8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2133-3691) 관리번호 D000003556671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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