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림공영차고지 사업부지 내 무허가 점용물건 제거 재요청 1. 주차계획과-1261(’19.01.29.)호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2558(’19.02.08.)호와 관련입니다. 2. 신림공영차고지 사업부지내 무허가 점용물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않도록 조속히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관련 자료를 ‘19.2.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 미제출된 사업부지 내 점용시설인 양봉장에 대한 허가 여부 및 행정조치현황과 공원 내 무허가 점용시설 제거추진계획 - 건설관리과 : 기 보상한 토지(지장물이 위치한부분)의 소유주와 현 지장물 소유주 간의 이해관계여부 붙임 : 사업부지 내 지장물현황도(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조지웅 주차시설팀장 성기선 주차계획과장 02/1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서소문동) / 전화 02-944-5431 /전송 02-945-5072 / 99cj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63526
20210929161516
본청
주차계획과-1760
D000003555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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