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의 지하층수 또는 지하건축깊이m수 제한이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건축이 가능한 지하층수 또는 지하건축깊이의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로 용도지역별 건축이 가능한 지하층수 또는 깊이가 건축법령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의 대지여건 및 지역 현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163414
20210929161516
본청
건축기획과-2395
D00000355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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