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시 조례 제38조의 부대복리시설 용도기준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 조례 제38조의 부대복리시설 용도기준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 조례 제38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시 건축물의 용도 기준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종전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소유하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등 증빙자료와 관련재산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주택분양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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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시 조례 제38조의 부대복리시설 용도기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6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53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