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발주방법 건의(진정)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257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행종 유동수 최진석 02/12 배광환 협 조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발주방법 민원(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2019. 2. 11(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급수설비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발주방법 민원(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상수도공사(급수, 누수복구, 시설물) 강북,강남지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방법 현행 유지 민원(건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민원요지 ○ 민원방문: 2019.1.29.(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팀 ○ 민원접수: 2019.1.30.(수)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접수번호: 56) 2019.1.30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접수번호: 929) 2019.2.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90201905372) ○ 민 원 인: ○ 민원내용: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강북,강남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관련 현장관리 및 소요예산 감안 등 2014년 당시 장·단점을 여러 차례 검토 박원순시장께서 결정한 사항으로 2019년 용역발주방법에 대하여 현행 유지토록 건의 요구함 □ 추진경위 ○ 2019.1.29: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팀 민원방문 (2019.1.29, 10:51 민원인과 상담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과 민원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처리토록 유선연락 옴) ○ 2019.1.30: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및 우리 본부(급수부)에 민원 제기 ○ 2019.2.1.: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 제기 □ 문제점 ○ 민원사항은 현재 강북지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에 있는 에서 금년도 용역발주 방법에 대하여 현행(2건 발주) 유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분리발주) 요구 민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건의(진정) 사항을 제출한 실정임 □ 기술용역 발주방법 민원(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 계약현황 구 분 도 급 자 (공동도급) 주 소 계약금액 용역기간 배치 인원 용역업무 강북지역 (중부,서부 동부,북부) ㈜이준엔지니어링 ㈜천일 광진구 긴고랑로 148-1 62억원 2017.6.22. ~2019.6.21. 40 급수, 누수복구, 시설물공사 등 에 대한 감리업무 강남지역 (남부,강서 강남,강동) ㈜건양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중랑구 망우로 395 49억원 2017.6.22. ~2019.6.21. 32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력현황: 총 72명(4명 포함, 책임 및 비상주 각 1명) - 사업소 상주기술자(상주): 68명(강북 38명, 강남 30명) ? 사업소별?공사별 기술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급수공사 (간선배관 포함) 누수복구공사 시설물정비공사 계 68 28 26 14 중부 11 5 4 2 서부 9 3 4 2 동부 10 4 4 2 북부 8 3 3 2 강서 8 3 3 2 남부 10 4 4 2 강남 6 3 2 1 강동 6 3 2 1 ○ 그 간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추진 경위 - 1995.5: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995∼2002년 일반(공개)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감독업무 시행(1건) - 1999.12: 상수도공사 시공감독 민간위탁용역(1건) 확대 시행 ? 송배수관, 간선배관, 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로 확대 시행 - 2003.1: 시설관리공단에 상수도공사(송배수관, 배급수관) 감독업무 민간위탁 시행 ? 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는 공단 업무능력 및 인력 등 고려 민간위탁으로 시행 - 2015.6이후: 상수도공사(급수,누수,시설물) 건설사업관리용역(2건 분리) 발주 시행 ? 감리용역의 경제성 및 전문성 확보,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 2건으로 분할 발주 ※ 일감몰아주기 감사 지적사항 반영→2015년 상수도공사 건설관리 민간위탁 발주(안) 자문회의 개최결과 반영 ○ 용역검토 - 본 상수도공사(급수, 누수복구, 시설물)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일반토목공사 감리업무와 성격이 다른 특수성(주·야 불시 발생되는 긴급 누수복구공사와 수시로 변경되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등)이 있는 사업으로 1999년~2014년까지는 소규모 상수도공사 민간위탁용역(1건)으로 발주시행한 사항이며, 민간위탁에서 일반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전환한 2015년부터 중·소규모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미 등 2개 권역(강북, 강남지역)으로 나누어 현재까지 일반경쟁입찰(PQ심사)로 용역 발주?시행 중인 사항임. ○ 민원(건의)내용 1. 제1안 2건에서 4건, 8건으로 분할 할 경우 발주 용역금액이 50억 미만으로 P.Q상의 기타공사 실적이 반영되어 상수도 전문성과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와 참여기술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시공의 품질이 크게 저하됨.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해당분야 경력에서 상수도공사 이외의 기타공사의 실적을 60%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용역 발주금액이 50억원 이상 일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실적만 적용 할 수 있음 2. 분리발주(4건) 시 20개 용역업체 참여로 업체 관리 및 지시사항 등 통일된 업무 이행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의 기술자 참여 기회 확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현행 발주방법(2건) 유지 건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1건의 발주에 입찰참가자가 5개 이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수 있어, 4건 분리발주 시 20개 업체 참여 가능 ? 누수복구 야간공사에 다수 업체(고령의 참여기술자) 참여로 사고 증가 우려 3. 용역금액이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이 아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제경비 110~120%, 기술료는 20~40%로 되어 있으나, 제경비는 57.5%, 기술료는 20%만 반영되어 있어, 대부분의 감리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입찰참여를 꺼리는 실정으로 분할 발주는 타당성이 부족함 4. 분할(3건, 4건, 8건) 발주할 경우 소요예산 증가와 공사별(급수, 누수, 시설물공사) 제4안 시행 시 효율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2건) 유지 건의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비고 책임기술자 2인 4인 8인 3인 기술지원기술자 2인 4인 8인 3인 소요예산 현행 증684,523 증2,053,568 증342,261 제1안 계약단가기준 ○ 민원(건의)에 대한 답변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상수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7년 발주 당시도 공사의 난이도 감안한 서울시 방침「기술심사담당관-5481(2017.3.16.)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라 용역 발주금액 50억 이상의 경우도 제한 없이 유사경력은 60%를 적용하였으며, 다만, 귀사에서 우려하신 상수도 전문성과 실적이 없는 업체참여로 시공의 품질 저하, 전문성 미반영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각 우려사항 해결을 위한 2018.7월 개정된「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규정에 따라 2019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투명성, 신뢰성,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하여 금년 용역 발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추가 문의 및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담당 박행종(☏02- 3146-147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 위 민원(건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신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금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방침 수립 시 합리적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붙임: 민원(건의)내용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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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발주방법 건의(진정)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257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행종 (02-3146-2801) 관리번호 D0000035559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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