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37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나정미 김계성 代안남선 정유승 12/2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이 제277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ㅊ 1 제정사유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제도 필요 ? 갈등해결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치조직의 제도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추진경과 ? ‘17. 2.~4. 조례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17. 7.11 입법계획 수립(시장방침제 156호) ? ‘17. 7.12~8.2 관계부서 사전협의 ? ‘17. 8.10~8.30 입법예고(시보 제3422호) ? ‘17. 9. 1~9.10 법제심사완료 ? ‘17. 8.1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0 시의회 수정의결 3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8조) - 기타 자구정리(안 제1조 및 제4조) ? 조례 제정안 비교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서울특별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 ③ (생 략)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단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①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검토결과 ? 일부 용어 및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조문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수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12.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 조례안 공포·시행 : ‘18. 1. 4.(예정) 붙임 : 1.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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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371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324443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