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청사 제출 요청 1. 법적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 < 작성방법 > ※해당업무 담당부서(청사관리부서 또는 안전부서)에서 제출 붙임 : (서식)자치구청사 내진확보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종로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2/12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부분공개(5)
17161869
20210929161800
본청
상황대응과-1945
D000003555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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