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82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전진영 한상근 02/12 허준행 협 조 누수피해 손해배상 처리계획 보고(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누수피해 손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2019. 2. 누수피해 손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누수피해 발생 후 피해배상금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드림. ? 누수피해 민원 현황 ? 신고위치 :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 신 고 자 : 김민철() ? 접수일시 : 2018년 12월 22일(토요일)22시 18분 ? 접수내용 :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앞 도로상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피해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누수피해 민원접수하여 2018년12월31일 피해발생 보고 후 보험사고 접수 통보. ?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회사(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하였으나 2018년 보험한도액을 초과하여 접수되지 않음. ? 누수피해 배상금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업체에 손해 사정의뢰 필요. ※ 관련근거 :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누수방지과-825, 2018,01,24) ? 조치의견 ? 상기 사항과 같이 누수피해 손해배상 건에 대해 손해사정업체(다스카 손해사정)에 의뢰하고, 추후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최종 피해금액(손해사정비 포함)을 사업소 내부 심의회 상정하여 확정 후 본부 누수방지과에 배상금 예산요청코자함. 붙임 1. 누수복구 관련 서류 및 공문 1부. 끝.
17161636
20210929161800
본청
시설관리과-3582
D00000355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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