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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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135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백미영 홍은미 강지현 02/12 서정협 2019「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추진계획 2019.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을 문화시설에 배치함으로서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의 2(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19.1월) Ⅱ 추진목표 및 방향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 문화지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 서울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마련 Ⅲ 추 진 계 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문화시설(교육사 의무배치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사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만 39세 미만, 자격취득 후 3년 이하)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주관 : (재)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19.1월)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 소요예산 : 210백만원〔국비105(50%), 시비105(50%)〕 ○ 예산과목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총괄 ?정책방향 및 기본계회 수립 ?워크숍, 컨설팅,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 (보조금 교부)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자 (시비 50% 매칭) ?보조사업 총괄 관리 (지역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및 사업관리 등) ?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접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역 내 사업운영 총괄 ?사업수행 문화시설 공모, 선정, 감독 ? (문화시설 대상 사업공모) 문화시설 ?교육사 선발 및 인턴십 운영 ?교육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조금 수령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체용)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시설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턴활동(6개월)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실무경험 및 경력관리 보조금 수령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생산 및 매개 Ⅳ 세부 추진계획 운영기관 선정(안) ○ 참가자격 : 의무배치기관 우선 선정(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해당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가진 시설) [참고]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및 문화예술교육사 선발 - 문화시설(7개소) 선정절차 ※ 공모계획 별도 수립(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시설 대상 인터십 기관 공모(7개소) 자격심사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최종발표 자격 및 조건 등 심사 심사위원회 1차 서류심사 진행 인터뷰심사 총 7개소 운영기관 선정발표 ?심사기준:(1차)서류심사, (2차)인터뷰심사를 통해 교육사업계획의 우수성,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능력 등을 평가 ※ 심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인터뷰심사 생략가능,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 문화예술교육사(7명) 선발 ※ 공모계획 별도 수립(선정된 문화시설) ?선정된 문화시설 자체 공개모집 및 채용(만 39세 미만, 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 자) ?공개 모집 시,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력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공고 게시 ※ 문화시설 내 인턴활용(선정 후 6개월, 주 40시간 근무) ※ 강사료 : 102,900천원(인건비 2,450천원6개월7명)/1인당 연14,700천원 [기본급(2019년서울시생활임금)+4대보험료 개인부담금+초과근무수당] 2017년 현재 문화시설 및 예술교육사 현황 ○ 2017년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기준 문화시설 : 2,607개소 - 공공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전수시설 등) : 1,483개소 - 생활문화공간(마울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 119개소 - 민간 문화시설 : 1,005개소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사 4,512명 중 대상자(39세&취득 3년 이하) 2,072명 지역 대 상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이수자 합계 서울 전 체 272 585 312 146 474 646 132 702 170 747 326 4,512 청년층 전체 201 471 213 88 371 511 85 544 122 638 137 3,244 ‘16~’18 138 228 142 35 202 333 47 351 55 486 55 2,072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요건 및 방법 1급 자격증 1.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있는 자 2. 지정교육기관에서 140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경력 있는 자 2급 자격증 1. 대학 등 문화예술교육 전공 졸업생 2급 교육과정 5과목 10학점 150시간 이수 2.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자는 국가지정 교육기관에서 2급 교육과정 15과목 40학점 이수 사업운영 ○ 사업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 통합 오리엔테이션 진행 : 선정기관 - 교육사 통합 워크숍 진행 - 사업 컨설팅, 멘토링 외 간담회 진행 등으로 선정기관 및 교육사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성과공유 대회 진행(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 선정기관(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만족도 교차 조사 -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등(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홍보계획 - 문화시설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각종 대학 등 관련 기관 협조 및 기타 온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시, 운영기관 홈 페이지를 통한 인력 채용관련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공고 Ⅴ 행정사항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 : (재)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문체부 장관이 효율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참여주체 간 협의·조정·협력 증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09년 1차 지정, ’12년 2차 지정) - ’13년 문체부의 센터 지정기한 해제조치로 자동연장 되었고, 현재 별도의 기한 없이 서울문화재단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지정·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e나라도움 생성 예탁계좌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교부 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여부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및 교육운영단체의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문화재단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영수증 첨부 등 지도점검 ○ 사업정산 (’19.11∼12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Ⅵ 추진일정(안) ○ 서울문화재단 협약 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19. 2월 ○ 운영단체 공모?선정 …………………………………… ’19. 2~3월 ○ 문화예술교육사 공모?선정(운영단체) …………… ’19. 3∼4월 ○ 운영단체 통합 오리엔테이션 및 배치 …………………’19. 4∼5월 ○ 인턴십 운영 및 예술프로그램 운영 …………………’19. 5~10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9. 11~12월 붙 임 1. 예산 세부내역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2019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관 항 목 세 세세목 산출내역 금액 국비 지방비 2019 문화 예술 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운영비 민간 이전 (320) 민간 경상 보조 (01) 문화기반 시설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 11,500천원7개 기관 = 80,500천원 ○인건비 2,450천원6월7개 기관 = 102,900천원 (월 1인 인건비 : 2,450천원) ※ 1개 기관 : 26,200천원 102,900 80,500 계 : 183,40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회의비 ○역량강화(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200천원×7명×4식=5,600천원 ※ 1인당 금액 : 800천원 (기획컨설팅1회+현장모니터링, 컨설팅1회+평가2회 예정) 2,100 3,500 계 : 5,600 소 계 105,000 84,000 사업 관리비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0천원(6개월) X 1식 = 15,000천원 (행정 스태프 인건비) (월 1인 : 2,500천원_생활인금적용) 15,00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일반 수용비 ○회계검사수수료 1,000천원 X 1식= 1,000천원 1,000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1,000천원×1식= 1,000천원 1,000 회의비 ○심사(시설공모) 220천원×5명×2회=2,200천원 ○회의 운영비(진행비 등) 90천원×4회=360천원 2,560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경비 ○간담회(역량강화, 심사) 등 15천원×12명×약8회=1,440천원 ※ 심사 1회당 : 180천원 1,440 소 계 21,000 합 계 210,000 【붙임 2】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선발하여 전문적 훈련을 통한 실무능력 및 기획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내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9. 1 ~ 12월 3. 사업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역문화시설 배치 나. 인턴십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문화시설 공모 및 선정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 및 홍보 지원 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등 마. 사업평가 및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전반 사항 등 4. 사 업 비 : 금이억일천만원정 (₩210,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시”가 수립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 2.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지원한 문화기반시설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평가 및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본 협약 체결 후 시의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21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되,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 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비 교부방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재단”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생성한 예탁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단”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6개월 분을 일괄로 교부 또는 집행 시 집행이 끝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재단’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재단’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문화재단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재단’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재단’이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으로 우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재단”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단”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재단”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제16조(비밀유지) “재단”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e나라도움시스템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 대 일(김 종 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17161443
20210929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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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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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문화예술과-2135 | 생산일자 | 2019-02-12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백미영 (02-3284-5417) | 관리번호 | D0000035554614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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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7 부서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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