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월 정부지원보육료 결제가능일 조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월 정부지원보육료 결제가능일 조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611(2019.02.11.)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2월초 연휴로 인해 부모 정부지원 보육료 결제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2월 급여의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보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바, 3. 보육교직원 2월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모의 정부지원보육료 전액 결제 가능일을 2월 18일로 앞당겨 조정·적용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보육료 결제 가능일 조정에 따른 부모 불편 최소화,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결제가능일 : 2019.2.18일로 조정 ○ 대상아동 : 2월 중 11일 출석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예시) 2월 18일 현재 모두 출석(평일 기준 9일) 한 아동 등 ○ 사후관리 : 2월 출석일수 확정 후 출석일수 11일 미충족 아동은 부모 재결제 시행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아동의 출석인정 기준 유지.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1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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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정부지원보육료 결제가능일 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93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55582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