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변경 보고의무”를 지연한 귀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또는 의견의 진술이 없었으므로,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나. 납부기한 : 2019.3.31. 다. 납부금액 : 25만원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참고) 마. 위반내용 : 4.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7)
17161118
20210929161800
본청
토지관리과-2796
D000003555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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