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 교환 부지 취득세 비과세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 교환 부지 취득세 비과세 요청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에 따라 아래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 비과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목록 : 붙임 1 참조 2. 요청사항 : 토지 교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청 3. 요청용도 :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관할 등기소 제출 붙임 : 1. 토지 목록 1부. 2. 교환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부과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2/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6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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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부지 취득세 비과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694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2133-3276) 관리번호 D0000035557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