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 교환 부지 취득세 비과세 요청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에 따라 아래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 비과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목록 : 붙임 1 참조 2. 요청사항 : 토지 교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청 3. 요청용도 :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관할 등기소 제출 붙임 : 1. 토지 목록 1부. 2. 교환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부과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2/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6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17161072
20210929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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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694
D00000355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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