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개선방안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최근 급증하는 1회용품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계도를 실시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개선 방안 구 분 건 의 내 용 관 련 법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건의】 ① 사용억제 대상품목에‘종이컵·1회용 빨대’ 추가 ② 규제대상 업종에‘숙박업, 장례식장’추가 ③ 체육시설에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2/1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7160294
20210929161800
본청
자원순환과-2431
D000003555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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