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801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제용 은신애 조영창 02/12 정선애 협 조 2019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2019. 2.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운영개요 ○ 위원구성 : 13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내부위원 : 1명(복지정책실장) ※ 내부공무원(서울혁신기획관) 신규임용에 따른 위원 추가 임명 예정(‘19.2월 중) - 외부위원 : 10명(민간단체, 언론, 시의원 등) ○ 기 능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의결 Ⅱ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시기 : 매월 1회(정기회) 또는 필요시 ○ 심의방법 : 서면 또는 출석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심의 일정 및 안건 접수 안내 접수된 안건 내부검토 (심의 대상 여부 판단) 기부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기부심의 결과 통보 ○ 심의기준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기탁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 ○ 추진배경 : 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임기 만료(‘19.4.22.) ○ 추진목적 : 기부심사 경험을 보유한 위원 연임 및 신규위촉을 추진하여 심사운영 전문성 확보 ○ 추진근거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 위촉대상 : 외부위원 8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9.4.23. ~ ’21.4.22.)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월 1회(필요시 수시개최) ○ 임기만료 위원 신규 위촉 : ‘19. 3월 중 ?? 소요예산 : 7,800천원 ○ 회의운영비 : 650천원 × 12회 = 7,8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 명단 □ 위원: 13명(당연직?임명직 3, 위촉직 10) (2019. 2. 1. 기준)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현직 및 주요경력 위촉기간
  • 비공개 문서입니다.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2019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801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용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5556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