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관련 유예기간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관련 유예기간 요청에 대한 회신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의 1년간 적용 유예 요청(역사문화재과-1505, 2019. 1. 23.)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문화재 경비인력) 채용계획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사(2018. 8. 31.) 결과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 (중앙정부)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계획 개요 (사용부서)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결과 (사전심사위원회) 원칙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는 정규직 채용 -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판단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나, 고령자 적합업종(경비)임을 감안할 때, 업무특성을 고려한 비정규직 채용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으로 조건부 승인 기간 ?9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 업무 ?12개월 채용 연령 ?60세 이상의 고령자 ?55세 이상 업무특성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비 직종 3. 귀 부서의 요청(사전심사결과 1년간 적용 유예결정)에 대하여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 재상정·심의할 수 있겠으나, 상당기간 소요되어 사업부서의 채용 일정상 재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붙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2/12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7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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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관련 유예기간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32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555573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