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해제 검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해제 검토 결 재 주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주상수 강지연 02/12 윤보영 □ 검토요인 ○ 휴직신청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808(’19.1.24.)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대상직원 및 신청내용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시간근무 유형 구분 신청기간 근무시간 주당근무시간 신청사유 □ 검토의견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개정 ’18.7.3.) - 근무시간은 09:00~19:00 시간대에서 업무형편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업무·민원처리 및 협업 필요성 등 부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시간 확장된 08:00 ~ 19:00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음) ① 매일 특정 시간대 ② 요일별 다른 시간대 ③ 격일제 근무 가능 - 최소 1개월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사유 소멸시 중도 해제가능 ○ 하였으며 이는 시간선택제 전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해제 발령”을 건의 드림 붙임 : 육아휴직 신청 공문 및 휴직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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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해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400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수 (02)2133-5747) 관리번호 D0000035555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