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문서번호 기전과-1229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02/12 서승완 협조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2016년 8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교통관리과-15002, 2016.06.01.)호 2017년 10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교통관리과-27398, 2019.09.22.)호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전기공사부-300, 2016.10.06.)호 2018년 1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교통관리과-31962, 2018.12.26.)호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의 건 (전기사업부-468, 2019.01.31.)호 Ⅱ 공 사 개 요 2016년 8차, 2017년 10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 공 사 명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공사 - 공사기간 : 2016.10.26.∼2019.11.15. - 원 인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장소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일원 - 공사개요 : 신호기 신설 및 이설 2018년 1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 공 사 명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교통안전신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11.15. - 원 인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장소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일원 - 공사개요 : 교차로 신설 및 위치조정 등(신호기 선설, 이설, 철거) 관련업체 및 주요설치 내용 구 분 설 계 감 리 시공업체 주 요 내 용 16년 8차 17년 10차 신호기 도로교통공단 ㈜중앙기술단 ㈜동진이엔씨 교차로 등 7개소 제어기 이설 1대 차량등 신설 5조 보행등 신설 10조 보행, 잔여시간 이설 16조 음향신호기 이설 8대 신호지주 신설 13본 신호지주 이설 7본, 철거 3본 가공 신호케이블 등 18년 12차 신호기 도로교통공단 ㈜중앙기술단 ㈜동진이엔씨 교차로 등 17개소 제어기 신설 12대 차량등 신설 84조 보행등 신설 96조 잔여시간표시기 신설 96조 경보등 신설 4조 차량등 철거 16조 보행, 잔여시간 철거 22조 음향신호기 신설 96대 신호지주 신설 102본 신호지주 이설 1본, 철거 24본 지중 신호케이블 등 원인자 승인요청 내용 ­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2018년 12차 심의) ­ 기 승인된 원인자부담공사와 금번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건과 통합 승인 원인자부담공사 통합 요청 사유 ­ 기 승인된 공사는 금번 공사의 전 단계의 임시공사로서 철거 예정 Ⅲ 검 토 내 용 검토내용 연번 구 분 검 토 사 항 검토내용 1 일 반 규제심의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 적정 2 일 반 설계, 시공, 감리업체 확인 적정 3 신호기 안전표지 설계사 전기설비의 설계업 등록 업체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 보유)로 신고한 자 적정 4 시공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5 감리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통합 및 특이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검토내용 통합 및 특이사항 - 통합지주 설치 필요(전구간) 조건부 승인 - 전방신호 단일의 경우 정지선 이격거리 충분히 확보 필요 - 신호등 시인성 장애 예상 도로표지 이설 필요 - 점자블록 설치 시 신호지주를 우회피하여 설치 필요 협조요청 Ⅳ 검 토 결 과 기 승인된 원인자부담공사를 금번 원인자부담공사로 통합 승인 통합지주(17개 지역 전구간) 설치 요청 ※ 통합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주는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1와 같다.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함 ­ 조건부 승인사항 (첨부) 조건부 승인사항 외 협조요청 사항 ­ 전방신호 단일의 경우 정지선 이격거리 충분히 확보 ­ 신호등 시인성 장애 예상 도로표지 이설 ­ 점자블록 설치 시 신호지주를 우회하여 설치 Ⅴ 행 정 사 항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공문 발송[유관 기관(업체)] 붙임 1. 승인요청 및 감리사 검토의견서 1부. 2. 감리, 설계, 시공업체 확인 1부. 3.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4. 조건부 승인사항 1부. 5. 공사위치도 1부. 6. 협조요청 대상 시설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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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요청 및 감리사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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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설계 시공업체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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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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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승인사항(신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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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위치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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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요청 대상 시설 사진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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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229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도 (02-2657-7963) 관리번호 D00000355577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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