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확대 계도 및 민관협의회 추천 안내 1.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71(2019. 1. 7.「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소비자의 안전확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확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에게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니, 안전검사 지원 확대에 대한 포스터 및 팜플릿을 취급 품목 매장에 배부하여 주시고, 안전검사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제 조 업 : 10명 미만 - 서비스업 : 5명 미만 ※ 핸드메이드 작가의 경우 주 판매처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 지원 나.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02-2102-2677 다. 지원품목 및 지원현황 구 분 세부 품목 지원률(%) 지원주체별 부담률 비 고 생활용품 ①가정용 섬유제품 ②가죽제품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市 60%(기존 40%) ·시험기관 40%(기존 35%) ·소상공인 0%(기존 25%)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④아동용 섬유제품 ⑤아동용 가죽제품 ⑥어린이용 장신구 80 ·市 40%(기존 40%) ·시험기관 40%(기존 35%) ·소상공인 20%(기존 25%) 공급자적합성확인 유아용 제품 ⑦유아용 섬유제품 ⑧봉제인형 80 ·市 80%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 법정수수료 할인불가 라. 행정사항 1) 자치구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단속으로 - 생활용품(가정용 섬유, 장신구, 가죽제품 등) 취급 매장에 안내해 주시기 바람(팜플릿 별도 송부) 2)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민·관협회 추천(협의회 : 10인 내외) - 성인의류, 장신구, 가죽제품, 어린이용 섬유(가죽, 장신구)제품에 관심있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 추천기한 : 2019. 2. 20.(수)까지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보 바람() 붙임 1.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포스터 및 팜플릿 배부 현황 1부. 2.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계획서 및 포스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2/1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58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7158422
2021092916180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58
D00000355570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