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의뢰 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아래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산의 표시 - 동작구 노량진동 9-1 수도용지 2,205m2 - 동작구 노량진동 1-10 수도용지 1,464m2 - 동작구 노량진동 2-2 수도용지 1,028m2 붙임 : 1. 교환계약서 1부.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1부. 3. 토지대장 1부(별도송부) 4. 위임장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2/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17158110
20210929161800
본청
자산관리과-1649
D00000355571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