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59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박경서 손병두 권태미 02/12 이재열 협 조 담당 오경관 담당자 최재권 - 시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 및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한 -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2019.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요약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 기 간: 2019. 02. 11.(월) ~ ?? 추진과제: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통한 자원 운영능력 향상 11개 과제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 협조부서: 소방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 추진·시행부서 및 시기 추진내용 시 기 추진·시행기관 예 산 ①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2019.2.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예산 2019.3.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19.2.~ (계획)현장대응단, 소방학교 예산 ③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예산 ④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⑤ 단위지휘관 지정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⑥ 작전상황판 작성·활용 19.2. (계획)현장대응단(제작·보급) 예산 19.3.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⑦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⑧ 응급의료(반)소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⑨ 市 차원의 재난현장활동 지원 기시행 현장대응단, 소방서 예산 ⑩ 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등 즉시 (시행) 소방서 비예산 ⑪ 통제단 개념 이해 및 공감 확산 즉시 (시행) 소방서 비예산 [ 목 차] Ⅰ 관련근거 5 Ⅱ 추진배경 5 Ⅲ 추진개요 6 Ⅳ 목표전략 7 Ⅴ 기대효과 7 Ⅵ 세부추진계획 8 ① (화재중심)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9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11 ③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12 ④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14 ① 선착대장 14 ? 후착대장 16 ? 지휘팀장 16 ⑤ 단위지휘관 지정·운영 17 ⑥ 작전상황판 작성·활용 19 ⑦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20 ① 대기단계 20 ? 자원대기소 22 ? 자원집결지 23 ⑧ 현장응급의료소(반) 운영 25 ⑨ 市 차원의 재난현장활동 지원 2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28 긴급구조통제단 개념 이해 및 공감 확산 30 Ⅶ 추진·협조부서 및 사항 31 Ⅷ 행정사항 31 - 시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 및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한 -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소방력 등 현장 필요자원에 대한 조정 및 조직화 등을 통해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1호)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조례 제6851호) ? 소방행정과-1297(201901.16.)호?본부장님 요청·훈시사항(1.7.~1.14)? ? 현장대응단-21907(2019.1.29.)호?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지휘관 등 소통·공감을 위한 회의 결과? Ⅱ 추진배경 ? 현장중심 조직 관리 위해 현장지휘 시스템 강화로 현장지휘력 강화 ? (대통령 지시사항) 재해재난현장에서 명확하고 강력한 현장지휘권 보장 < 2017.7.27.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 ? 육상 모든 재난재해는 소방이 현장 지휘책임을 맡도록 함 ? 모든 국가기관이 현장 지휘 책임을 따르도록 강력한 현장지휘권한 확보 필요 ? 사고초기 강력한 현장지휘권 발휘를 위한 소방력 조정·조직화 등 개선 ?현장지휘관 초기 상황 보고 철저 ?단위 지휘관 운영 ?무전 단순 슬림화 및 통신참모 적극 활용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작·보급 ?사고현장 자원대기소 및 응급의료소 운영 등 Ⅲ 추진개요 ? 기 간: 2019. 02. 11.(월) ~ ? 추진과제: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통한 자원 운영능력 향상 11개 과제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 추진·시행부서 및 시기 추진내용 시 기 추진·시행기관 예 산 ①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2019.2.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예산 2019.3.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19.2.~ (계획)현장대응단, 소방학교 예산 ③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예산 ④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⑤ 단위지휘관 지정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⑥ 작전상황판 작성·활용 19.2. (계획)현장대응단(제작·보급) 예산 19.3.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⑦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⑧ 응급의료(반)소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⑨ 市 차원의 재난현장활동 지원 기시행 현장대응단, 소방서 예산 ⑩ 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등 즉시 (시행) 소방서 비예산 ⑪ 통제단 개념 이해 및 공감 확산 즉시 (시행) 소방서 비예산 Ⅳ 목표 전략 Ⅴ 기대효과 ? 현장지휘관에게 재난상황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현장지휘절차 제공·학습 및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달성 ? 현장지휘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평가 시스템을 통한 자격인증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전문지휘관을 통한 효율적 현장지휘쳬계 운영 ? 현장지휘관의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불필요한 무선교신을 통제하여 현장지휘관의 효율적 상황통제 및 재난대응 목표 달성 ? 현장현장 내 많은 소방력을 조정 및 조직화하는 현장조직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강력한 대응조직체계 구축 ? 현장활동대원의 휴식·급식 및 상황관리 지원 등 원활한 재난현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대원의 현장안전 보장 및 현장대응력 강화 Ⅵ 세부추진 계획 현장지휘 개념과 원칙 ? 현장지휘관 법적 정의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선착대장 ? 區 긴급구조지휘대장 ? 區 통제단장 ? 市 긴급구조지휘대장 ? 市 통제단장 최초도착 소방대의 장 소방서 지휘팀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현장지휘체계 운영 5대 기본원칙 ① 계층제의 원칙 조직의 상·하조직을 직무상의 지휘·감독관계로 하여 권한체제를 계층화 및 등급화 한다는 원칙 ② 명령통일의 원칙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한사람의 직속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③ 지휘게통의 원칙 상급자와 하급자는 지시 또는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직 상·하급자에게 명령하달 및 보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 ④ 통솔범위의 원칙 한사람의 지휘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단위 수는 3내지 7단위 이며, 최적의 단위는 5단위라는 워칙 ⑤ 권한위임의 원칙 지휘관읠 통솔 부담감소 및 임무수행 효율성을 위해 기능별로 하위의 책임자들에게 분담케 하여야 한다는 원칙 ? 현장지휘관 소방력 조정 조직화 원칙(★★★) 일치화 사고규모와 자원규모 일치 - 작으면 적게, 크면 많이 현장대응 현장지휘 (조정·조직화) 균형화 투입자원과 예비자원 균형 - 자원대기소, 대원순환(ROTATION) 조직화 사고 규모·성격 맞는 대응조직 구축 - 진압·구조·구급 전진지휘소 1 (화재 중심)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 성공적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화된 현장지휘 절차 제공 ? 현장상황을 통제하고 활동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절차 제시 ? 구 성: 8장 84절 ? 내 용: 현장지휘 중심의 현장통제 및 대원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표준절차 구성 세 부 내 용 ① 현장출동 ① 출동 지령 및 상태 ⑧ 위험지역 출동대 안전확보 ② 종합방재센터 ⑨ 활동 · 휴식 주기관리 ③ 출동시 안전지침 ⑩ 3단계 소방력 배치 모델 ④ 지휘권 선언 ⑪ 임무이동 중(소요시간) ⑤ 추가출동대 요청 ⑫ 작전대기 ⑥ 대기절차 ⑬ 출동대 교대관리 ⑦ 위험지역 출동대 임무부여 ⑭ 회복 ② 지휘권 장악·확립 및 위치잡기 ① 선착대장 최초상황전파 ④ 지휘패키지 ② 지휘형태 ⑤ 지휘차 VS 현장지휘소 텐트 ③ 지휘권 이양 ⑥ 현장지휘대장 보좌진 ③ 상황평가 ① 상황에 맞는 표준 대응활동 ④ 주요 화재현장 요소 ② 정보관리 ⑤ 주요 화재현장 요소 관리 ③ 전략의사결정모델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모델 ④ 전략 & 대응활동계획 수립 ① 현장상황에 맞는 대응활동 ⑫ 공격전략 대응활동계획 ② 전략의사결정 모델 ⑬ 공격전략 차량부서 ③ 주요 화재현장 요소 파악 ⑭ 공격전략 화재진압 위치 및 360도 상황평가 ④ 위험관리계획 ⑮ 공격전략시 주수관련 고려사항 ⑤ 전략결정 ? 관창배치 시 고려사항 ⑥ 최조상황보고시 전략선언 ? 공격전략시 화재진압 전략적 고려사항 ⑦ 경과시간 통보시 전략 유효성 확인 ? 공격전략시 배연 ⑧ 조직체계 및 무선교신 사용 ? 공격전략시 인명구조 및 검색 ⑨ 출동대 표준현장활동 ? 수비전략시 진압활동 ⑩ 전략적 관점 소방용수 공급 고려사항 ? 건물화재 진압시 대원 오염제거 고려사항 ⑪ 전술우선순위 관리 ? 수비 대응활동계획 구성 세 부 내 용 ⑤ 통신 ① 대면·무전·소방안전지도·표준작전절차 ⑨ 선착대 도착시 최초상황전파 ② 전술기술점 달성을 위한 통신준비 ⑩ 최초상황보고(360도 상황평가) ③ 전진지휘에서 고정지휘로의 변경 ⑪ 출동대 임무지시 ④ 주의 깊게 듣기 ⑫ 지휘권 선언 ⑤ 효율적 통신을 위한 단위지휘관 운영 ⑬ 상황보고 ⑥ 통신가능 유지-무선요청시 바로응답 ⑭ 무전기사용훈련 ⑦ 무전 표준교신절차 활용 ⑮ 공격에서 수비로 전략변경시 통신 ⑧ 위험지역 무전교신 7가지 유형 ⑥ 조직 ① 지휘수준(차원) ⑤ 단위지휘관(진압팀장) 지휘 ② 선착대장 전진지휘 ⑥ 단위지휘관(센터장급 이상) 지휘 ③ 현장분할하기 ⑦ 공격전략시 전술지휘 기본지침 ④ 지역 · 임무별 단위지휘관 운영 ⑧ 수비전략시 전술지휘 기본지침 ⑦ 검토·평가·수정 ① 지휘 표준작전절차에 의거 지휘하기 ② 전략 의사결정 모델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모델 ③ 대응활동 중간지점에서 계획을 점검·수정 위해 대응초기 실행해야 할 지휘표준작전절착 구성항목 ④ 표준통신절차 활용 상황보고 받기 및 현 상황평가 ⑤ 대응활동계획 수정 점검표 활용 현 상황평가 ⑥ 상황에 따라 위험관리에 근거한 전략 및 대응활동계획 변경 ⑧ 지휘 유지 및 지원과종료 ① 효과적 지휘 위치선언·유지·상향 ⑧ 현장지휘팀 구성 ② 지휘권 이양 ⑨ 통제단 각부 및 방면지휘관 운영 ③ 효과적 화재현장통신체계 구축·유지 ⑩ 현장지휘관 및 지휘참모 교대·회복 ④ 관련정보의 명령계통을 통한 공유 ⑪ 상황종료·지휘종료 ⑤ 전술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필요 활동시간 고려 ⑫ 현장 소방활동검토회의 확행 ⑥ 현장지휘 시간예측 ⑬ 귀소 ⑦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⑭ 현장스트레스 관리 ? 향후계획 표준절차(안)작성 ? 의견수렴 ? 표준절차 완성 ? 인쇄 ? 배포·시행 <2.13.> <2.18.> <2.21.> <2.26.> <3.1.> ? 소요예산: 금5,000,000원 ? 에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2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능력평가 시스템 개발 ? 지휘관 개인적·경험적 역량 의존 탈피한 자격인증자를 현장지휘관으로 배치·활용 ? 근 거: ?서울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조례?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 배 경 -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같은 현장지휘관의 역량부족의 실패사례 방지 - 현장지휘관의 현장경험 부족으로 인한 계급 간의 불신 해소방안 필요 ? 대 상: 각 소방서 선착대장(안전센터장·진압대장) 및 지휘팀장 ? 방 향 - 간접 경험 기회 확대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심의 후 자격부여 ① 이론교육 ? ② 사이버교육 ? ③ ICTC교육 ? ④ 위원회 심의 현장지휘 능력향상과정 1개과정 (15차시) 과정 5개 가상재난환경 훈련 과정 자격 인증 <년 간 2회> <19.8월 개발> <19.8월 개발> <19.10월 ~> (소방학교) (소방학교) (본부 현장대응단) (본부 현장대응단) - 전문지휘관 확보 및 자격취득자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최근 3년( ?16년 ~ ?18년)간 지휘팀장 교체 비율 (정기 인사 시 평균 24.17명 교체) → 단 기: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장 기: 소방청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 개정 요구 ?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T/F 구성·운영 현장대응단 사이버과정 개발 소방학교 훈련과정 개발 현장대응단 인증위원회 구성 현장대응단 3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 현장에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표준양식 사용 ? 불필요한 무선교신 통제 및 표준양식을 지정 반복숙달로 의사교환력 향상 ? 인명정보와 현장상황 무선교신 최우선, 불필요한 무선교신 금지 - 현장지휘는 현장지휘관 책임으로 불필요한 무선 교신 통제 필요 - 종합방재센터·소방서·본부는 현장지휘관에게 직접적인 불필요 무전 지양, 필요시 지정된 통신담당을 통해 전달 - 수명자 확인 및 구체적 목적 없는 면피성 무전, 반복적 무전 등 금지 ?(금지무전 예시)개인 안전장구 및 공기호흡기 착용, 안전에 유의하면서 연소방지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철저 - 출동지령 순간 개인장구 착용 및 안전유의, 인명구조 등과 같은 무전 내용은 향후 당연히 출동지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 무전교신 시 출동대는 항상 자기위치를 먼저 말할 것 ?여덟 여기 종둘하나(×) → 여덟 여기 2층 종둘하나(○) ? 선착대 최초상황전파: 도착 후 차량내에서 육안관측 사항 개략적 무전보고 ① 출동대 명칭 ② 위치 ③ 재난유형 ④ 건물현황 ⑤ 선착대 활동 ⑥ 추가자원 필요여부 ⑦ 지휘권선언(수둘대가 선착대장) 예) ①수둘대 ②현장 A면비착 ③④15층 계단식 아파트 2단에서 검은연기와 불꼿이 분출 화재진압 필요 ⑤2층 화재진압 진입 ⑥진압대 2개대, 고가차, 구조대 2개대, 구급대 3개대 필요, ⑦수둘대가 선착대장 A면 위치 ? 선착대 최초상황보고: 차량 하차 후, 360˚돌아보며 최초상황전파 내용과 다른사항에 추가 보고 ? 무선교신 시 복명복창, 수신확인을 할 것 ① 종줄하나 여기 여덟 ? ? 여기 2층 종툴 하나 ? ? 종줄하나는 3층 진압해서 화재진압토록 ? ? 종둘하나 3층 화재진압 47 ? ? 수신확인(지휘팀장) ? 단위지휘관은 주기적(10분 단위 보고 원칙)으로 활동상황보고 및 임무완료·상황변화·임무달성 곤란 시 등에도 보고하는 것이 원칙 <활동상황보고 (상·황·추·구) > ?① 현장상황(화재 색깔) ② 현장활동(화재진압·인명구조) ③ 추가소방력 필요여부(지원필요 없음·필요함) ④ 인명구조 정보(40대 남자) 5층 진입한바 최성기 상태이고현장상황 대원 3명과 화재진압 중현장활동, 추가 2개대 필요추가소방력 필요여부 40대 추정 남자 요구조자 1명 없음(또는 요구조자 없음)인명구조 정보 현장지휘관은 미보고시 단위지휘관에게 활동상황보고를 요구할 것 ? (진압팀장) 내부상황·활동내·진행상황 단위지휘관에게 보고 ? (단위지휘관) 보고받은 사항을 무전을 통해 지휘팀장에게 수시보고 ? 표준무선교신체계도 현장지휘관 ? 단위지휘관 소방서 D-TRS 화재비상 채널 단위지휘관 ? 소속 출동대장 소방서 UHF 지정 채널 지휘차 통신요원 ? 자원대기소장 소방서 D-TRS 훈련예비 채널 자원대기소장 ? 추가출동대 소방서 D-TRS 훈련에비 채널 현장지휘관 ? 응급의료소장 소방서 D-TRS 화재비상 채널 응급의료소장 ? 출동 구급대 소방서 D-TRS 구조구급 채널 4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 선착대장 : (초기 현장지휘관) 안전센터장 또는 각 출동대 진압팀장 ? 사고 초기 의무적 현장지휘관으로 재난대응 성패를 좌우하는 책임 ? 최초 상황 전파 및 현장도착 상황 판단보고를 통한 현장지휘권 선언 ? 출동중 조치 - 출동지령 수보후 5분이내 현장도착 하기 위한 모든 방법 강구 - 차고출발 즉시 현장지휘팀장에게 출동인원·차량·예상출동로 보고 - 차량안에서 멀리서 보이는 육안 관측사항·교통상황 개략적 무전보고 예) 수둘대 현장도착 200m전 교통정체, 15층 아파트 5층부분에서 검은 연기관찰, 도착 3분전 ? 현장도착 조치 - (최초상황전파) 도착 후 차량내에서 육안관측 사항·재난현장 주변 상황 개략적 무전보고 ※ 후착대에게 중요정보로 보이는 상황과 상황판단사항 보고 ① 출동대 명칭 ② 위치 ③ 재난유형 ④ 건물현황 ⑤ 선착대 활동 ⑥ 추가자원 필요여부 ⑦ 지휘권선언(수둘대가 선착대장) 예) ①수둘대 ②현장 A면비착 ③④15층 계단식 아파트 2단에서 검은연기와 불꼿이 분출 화재진압 필요 ⑤2층 화재진압 진입 ⑥진압대 2개대, 고가차, 구조대 2개대, 구급대 3개대 필요, ⑦수둘대가 선착대장 A면 위치 - (최초상황보고) 차량 하차 후, 360˚돌아보며 최초상황전파 내용과 다른사항에 추가 보고 < 돌아보며 원칙 > 선착대장의 360˚돌아보며원칙 준수의미는 물리적으로 넓은 면적의 사고건축물 등을 반드시 360˚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량(또는 도보) 진입 시 2개면 또는 3개면을 보며 현장상황을 초기에 신속히 파악하라는 원칙이며, 전체적인 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시 후착대장에서 임무부여하라는 의미 임 ? 지휘권 선언 및 임무부여·단위지휘관 지정 - (선착대장) 최초상황전파 시 별도 지휘권 선언없이 현장지휘관이 됨 - (지휘차 통신요원) 무전을 통해 선착대 명칭과 최초상황전파 내용 재전파하여 현장지휘관이 누구인지 재확인 - 지휘팀장 등 상위 현장지휘관에게 지휘권 이양시까지 지휘권 행사 - 지휘위치 전파: 고정지휘 원칙 건물내 진입 지휘 금지(긴급한 경우 제외) - 선착대장의 지휘권 선언 후 모든 무전은 선착대장을 통해 통제 - 선착대원과 도착순서에 따른 후착대 임무부여 및 단위지휘관 지정 - 반드시 후착대 중 1~2개대를 긴급상황 발생 대비 대기단계 임무부여 - 공격적·방어적 대응여부 판단, 진입·방어부서 위치를 명확히 지시하고 상황전파 ? 지휘권 이양 - 현장지휘권 공백 방지를 위해 도착하지 않은 자에게 지휘권 이양 금지 - 지휘팀장 등 상급지휘관 현장도착 시 상황보고(대면보고 원칙) < 선착대장 지휘권이양을 위한 상황보고 > ?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 및 피해예측 정도 ? 도착시 초기 조치사항, 소방력 배치현황,추가 출동 소방력 등 ? 기타 필요한 대응자원 등 특이사항 전반에 대해 보고 - 선착대장은 지휘권 이양 후 단위지휘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휘권선언 및 이양이 필요없는 경우 > ? 선착대장 도착과 동시 또는 바로 뒤에 긴급구조지휘대 지휘팀장(전문지휘관)이 도착한 경우 < 후착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해야 하는 경우 > ? 공격적 화재진압(특히 한계적 상황)을 하여야 할 경우 ?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명구조 상황 ?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의 발생 또는 우려 ? 선착대장에 의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진행중인 사고 ? 건물내부 또는 평가가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한 구조사고 ? 후착대장 ? 선착대장 지휘권 선언 후 반드시 선착대장 지휘를 받아 임무수행 ? 도착 후 선착대장(현장지휘관)에게 도착 보고 및 임무부여받아 행동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착대장(현장지휘관)의 임무지시에 따라야 함 ? 선착대장(현장지휘관)의 단위지휘관 지정시 지정 단위업무 수행 ? 후착대원의 자유활동, 독단적 활동, 프리렌서 활동 방지 ? 후착대장이 현장지휘권을 이양받아야 할 경우 현장지휘관 역할수행 ? 지휘팀장 ? 전문 지휘관으로 인명구조 및 대원안전을 우선시하여 상황 안정·종료 책임 ? 고정지휘를 통해 재난현장의 강력한 지휘조직 구축 및 상황통제 ? 지휘원칙: 고정지휘 원칙 현장지휘소(지취차) 등 위치, 무전으로 원격지휘·통제 현장지휘 대응자원 조정·조직화 사고규모와 자원규모 일치화 투입자원과 예비자원 균형화 사고규모·성격에 맞는 대응조직 구축 ?(지휘방향) 인명구조와 대원안전확보를 최우선하는 작전 지휘 ?(지시·확인) 구체적인 내용 지시 및 이행사항 수시 확인 ?(단위지휘관 지정) 지역·구역·임무별 단위지휘관 지정 운영 ?(자원활용) 대응자원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자원과 활동자원 구분 ?(재평가) 활동목표·실행방법·재난정보 등에 대해 수시로 재평가 ?(기록유지) 전술상황판, 무선통신 녹음, 일지작성 등 모든 지휘·작전 기록 ?(현장통제) 외부인의 부당한 관여 및 질서유지를 위해 통제구역 설정 ?(대중정보) 브리핑 계획, 상황전파, 보고 등 수시 실시 ?(시민불편 해소) 주변 주민 불편사항 수시점검 및 해결책 모색 ?(지휘권 행사) 현장에 소방서장 부재 시 모든 현장지휘권 행사 ? 효율적 현장장악 지휘 요소 ?강력한 고정지휘 ?지역·구역·임무별 단위지휘관 ?표준작전절차 준수 ?간결한 무전 ?표준전략·대응계획 수립 5 단위지휘관 지정·운영 ? 두 개 이상의 출동대가 같은 구역 배치될 때 현장지휘관이 지정 ? 책임구역 모든 조치의 수행 ·보고 및 소속 대원의 안전 책임자 ? 현장지휘관과 단위지휘관 지휘체계를 확립으로 사고현장 장악 ?현장지휘관의 통솔범위를 줄여준다. ?더욱 효과적인 사고현장 의사전달(무전 교신량 줄여 명확한 무전지휘 가능) 출동대원 ?(대면 의사전달) ? 단위지휘관 ? (무선교신) ? 현장지휘관 ?큰 규모의 사고를 단위로 나누기위한 표준시스템 제공 ?중요 지원기능 나열 및 권한위임에 따른 책임의 분산 ?출동대의 위치 및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안전 제고 ? 단위지휘관의 임무 ?현장지휘관에 의해 부여된 구역에 대한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단독지휘 ?소속 단위지휘대원에 대한 책임(후생의 감시) 및 자원의 배치 ?임수수행 활동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활동경과의 감시 및 필요한 활동의 재지시 ?타 단위지휘대와의 활동 조정 및 추가자원의 요청 ?현장지휘관에게 현황 및 경과에 대한 보고 ? 현장지휘관(현장지휘팀장·선착대장) 단위지휘관 지정 원칙 ?지휘조직을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사고현장에서는 단위지휘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원칙 ?사고유형 별 지역·구역·임무 별로 구별 단위지휘관 지정·운영 원칙 ?단위지휘관의 수를 3 ~ 7 단위이하로 하여야 하며 최적의 단위인 5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통솔의 범위 원칙) ?단위지휘대장은 책임구역 내에서 지휘 및 출동대 관리를 하고 진행상황을 현장지휘관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 ?각 출동대장은 소속 단위지휘대장에게만 보고를 하고, 단위지휘대장은 해당구역의 활동상황을 지휘팀장에게 보고하는 단일 보고체계를 유지하여야 함(명령통일·지휘계통의 원칙) ?후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구역·임무 단위지휘대 소속을 지정하여 출동대 배치 ?반드시 후착대 중 1~2개대를 긴급상황 발생 대비 대기단계 임무부여 < 단위지휘대장의 구분 > ?지역별(건물 외부) : (방향)동·서·남·북 또는 (4분면) A면?B면?C면?D면 ?구역별(건물 내부) : 각 층별 또는 1~3개층 통합 공간단위 ?임무별 단위지휘대장 : 인명구조, 현장통제, 긴급복구, 배연, 대피, 대기 등 ? 단위지휘관 운영 무선교신(소통) 원칙 - 구역 내 단위지휘관과 출동대장과의 소통은 육성(대면) 원칙 ※ 육성으로 대화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무선교신을 통하여 정보교류 - 단위지휘관과 지휘팀장간 의사소통은 무선교신 원칙(D-TRS 화재비상) - 지휘팀장은 10분 단위로 단위지휘관의 책임구역내 진행상황을 질의해야 하며, 이에 단위지휘관은 보고하는 것을 원칙 - 단위지휘관은 임무 완료, 임무달성이 곤란한 경우, 상황변화(요구자 발견, 추가 소방력 요구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휘팀장에게 긴급 보고 - 지휘팀장은 주기적으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황보고 요구 < 무선교신 체계도 > 출동수준 활동대원 진압팀장 단위지휘관 지휘팀장 지휘수준 임무수준 전술수준 전략수준 소통방법 무전채널 ← 대면원칙→ ← 대면원칙→ ← 무전원칙→ UHF UHF D-TRS ? 운영 예시 6 작전상황판 작성·활용 ? 효율적 현장지휘를 위한 현장자원, 작전상황, 위험요인 등 기록 제공 ? 현장지휘관의 강력한 현장장악 및 사고초기부터 통제력 제공·유지·관리 ? 지휘팀장의 의무적 작전상황판 작성·활용 및 종합방재센터 공유 <작전상황판 활용 이점 > ?현장지휘관의 소방력 조정·조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수단 제공 ?활동·대기·휴식 등 현장활동대에 대한 위치정보 기록·제공 ?소방대원 등에 대한 요점을 제공하고 의사전달 및 정보관리 표준화 ?현재가지의 지휘사항에 대한 이해 및 지휘권 이양과정 지원 ?기타 현장지휘소 대원들에게 유용한 정보 수집 ?시속적 전술적 책임과 목록체계 제공 ? 작전상황판 제작·활용 - 운 영: 2019. 3. 1.부터 본격 시행 - 제 작: 작전상황판 30개 - 활용기관: 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본부 - 예 산: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원) <예 시(안)>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 사무관리비(214-201-01) / 현장지휘소 운영 시안제작 및 시범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후 제작·시행 ? 추진절차 교육설명 의견수렴 ? 시안제작 ? 시범운영 의견수렴 ? 제작의뢰 ? 보급·운영 완료 <2. 13.> <~ 2.22.> <~ 2.26..> <3.1.~> ? 향후계획 - 각 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작전상황판 활용여부 확인 및 평가 -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현장지휘관 교육 시 활용 방법 교육 및 평가 7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 사고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투입되지 않는 차량·인원 등 자원 관리 ? 현장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난규모 별 자원관리체제 유지 ? 재난규모별 운영단계 운 영 대기 단계 ? 자원대기소 ? 자원집결지 출동규모 펌프 5대, 구조대 2개대 이상 추가출동 or 대응 1단계 대응2·3단계 재난규모 일상적 사고 중규모 재난 대규모 재난 ? 대기단계 3분 안에 사용·이용·투입 가능한 자원의 임시 배치 ? 필요성 ?재난현장에 너무 많은 차량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 ?출동대 배치 전 현장지휘관에게 상황평가 할 시간 제공 ?대응 초기 중요한 순간에 무전 교신량 감소 효과 제공 ?출동대의 활동상황 추적 용이 ?현장지휘관의 혼란과 압력없이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용이 ? 적 용: 화재 종별 33개 유형 중 초기출동대가 진압대 5개대, 구조대 2개대 이상 편성되는 저층건물 화재 이상 규모 시 반드시 적용 - 제 외: 화재 종별 33개 유형 중 극소대 화재 및 일반주택 화재 현장지휘관은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대기단계 지시 할수 있음 ? 극소대화재: 생명과 재산에 주요한 위협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화재로서 총5대 출동 ※ 총 5대: 펌프 1, 탱크 1, 기타 3(지휘, 구급, 화재조사) ? 일반주택 화재: 일반주택에서 화재발생이 신고된 화재로 총 15대 출동 ※ 총 15대: 펌프 4, 탱크 4, 기타 7(지휘, 구급 2, 구조, 구조공작, 굴절, 화재조사) ? 저층건물 화재: 3층 이하에서 화재발생이신고된 화재로서 총22대 출동 ※ 총 22대: 펌프 5, 탱크 7, 기타 10(지휘, 구급 3, 구조대 2, 구조공작 1, 고가 1, 굴절 1, 화재조사 1 <최근 3년간 대기단계 적용 가능 초기 출동대 편성 건수 > ? 개 시: 선착대장의 최초상황전파 시“화재진압작전 필요”하다는 무전전파 시 자동 개시 ? 대기지점 일반적인 경우 현장으로 진입하는 주도로에서 현장으로 우회진입이 가능한 작은 도로 입구 또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 정·후문 진입로 ?(진압대) 마지막 소화전이나 우회진입이 가능한 작은 도로 입구를 지나치지 않음을 의미 ?(구조대) 화재현장 마지막 우회전 진입로를 지나치지 않음을 의미 ? 절 차 - 선착대장 최초상황전파 시“화재진압작전 필요” 무전 전파 시 자동으로 대기단계 절차 시작 - 선착대와 현장지휘팀장은 현장으로 바로 이동 - 대기지점에서 모든 출동대들은 대기 - 각 출동대 간단히 보고(예: 숭인 둘 임무대기, 종로둘 임무대기 등) ? 기 타 - 선착대장은 건물 외부에서 현장지휘팀장 도착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는 후착대의 활동구역을 지정 - 어떠한 경우에도 진압팀장은 현장지휘관 보고 없이 위험지역으로 바로 진입해서는 안됨 ? 자원대기소 운영 ? 추가출동대가 편성되어 출동할 경우 화재현장과 인접하여 추가출동대들이 집중 대기하는 지역으로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하여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배치·대기·휴식하기 용이한 장소 ?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출동대가 현장으로 쉽게 이동할수 있는 근접지역으로 연기 등 현장위험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 운 영: 대기단계 적용상황에서 추가 출동대가 편성되었을 경우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대기·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 ? 절 차 ① 현장지휘관 ?추가 출동대 요청 및 자원대기소장 지정 ② 통신요원(지휘차) ?추가 출동대 요청 및 자원대기소 위치 지정 통보 → 방재센터 ?무전채널 지정(D-TRS 훈련예비) 통보 → 방재센터 ③ 종합방재센터 ?추가 출동대에 추가출동 사실 및 자원대기소 위치 통보 ?추가출동대에 관할 소방서 D-TRS 훈련예비 채널 사용 통보 ④ 추가 출동대 ?현장 도착 시 자원대기소장에게 대면 도착보고(무전 ×) ?임무부여 전까지 경광등을 끄고 차량내 대기 ?자원대기소장·방재센터·현장지휘관 이외 무전 무응답 ? 자원대기소장 임무 ?관할 소방서 D-TRS 화재비상 채널로 현장지휘관 또는 자원지원부장에게 추가 출동대 도착 여부 등 보고 ?자원대기소 내 임무부여 가능 출동대 확인 및 대기 출동대 명단 관리 ?현장지휘관 또는 자원지원부장이 자원대기소에서 유지해야 할 출동대 수 관리 ?유지하여야 할 출동대 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장지휘관 또는 자원지원부장 보고 ?현장출동이 쉽도록 자원대기소 내 출동대 차량 교통정리 ?임무부여 후 현장으로 출발하는 출동대 명칭 및 임무리스트 관리 ?현장지휘관 또는 자원지원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해당 출동대 대면 정보전달 - 해당 출동대에게 배정된 임무, 위치, 목표 및 사용해야 하는 무전 채널 - 어느 지역에 보고해야 하는지 및 보고해야 하는 단위지휘관 명칭 ? 무전 교신 추가출동대 ⇔ 자원대기소장 ⇔ 통신요원 ⇔ 현장지휘팀장 ← 대면 원칙 → ← TRS 훈련예비 → ← TRS 화재비상 → ?대면 보고·지시·전달원칙 ?배정임무, 위치, 목표, 배정무전채널 ?소속 단위지휘관 or 현장지휘관 명칭 ? ?배정된 무전채널 사용하여 활동 ?현장지휘관 or 단위지휘관 대면보고 ? 현장지휘관이 자원대기소장 미지정 시 운영방법 - 자원대기소 선착 출동대 진압팀장이 자원대기소장 임무 수행 - 대응1단계 발령으로 관할 소방서 간부가 자원대기소 도착 시 권한 이양 ? 기타사항 - (추가출동대) 재난현장에 차량부서가 어려우므로대 임무수행을 위해 현장이동시 필요한 장비·물자 등을 손으로 이동 조치 - (현장지휘관) 자원대기소에서 현장으로의 이동시간을 고려하고, 재난현장의 불필요 차량은 자원대기소로 이동조치 - (자원대기소장) 자원대기소 주차 차량은 이동가능토록 정리 ? 자원집결지 운영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 ? 설 치 자: 대응 2~ 3단계 발령시 현장지휘관이 재난지역 인근에 설치 ? 운영책임: 통제단 자원지원부장 <설치장소 >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선박터미널 및 공항 ?체육관 및 운동장 ?대형 주차장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 총 108개소 ? 수송대기지역: 현장대응요원 및 대응자원 수송을 위해 자원집결지에 지정·운영하며 대응2단계(필요시), 대응3단계발령시 운영 < 사고현장 자원대기소 등 운영 > 8 현장응급의료소(반) 운영 ? 사고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저 운영을 위한 조정·통제 ?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을 위한 사상자 수에 따라 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지휘관은 2인이상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시, 반드시 사고현장 선착 구급대 1개대 이상을 응급의료 단위지휘관(응급의료반장)으로 지정, 환자분류·응급처치·이송 등 사상자관리 임무부여 ? 현장지휘관은 단순 구급 다수사상자 발생사고일 경우 단위지휘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 현장지휘팀장 구출대 환자분류대 응급처치대 이송대 임시영안소 의료자원지원반 ? A구조대 ? A진압대 ?A구급대 ?B진압대 ?B구조대 ?B구급대 ?B진압대 ?B구조대 ?C구급대 ?D구급대 ?E구급대 ?F구급대 필요시 운영 ? 현장지휘관 및 종합방재센터에서는 다수의 비응급환자 발생시, 다수의 구급차 출동 요청(지령)에 앞서 일선 서 25인 버스 또는 본부 재난현장회복차 출동 요청 → 지역적 구급차 고백 방지 ? 응급의료 단위지휘관 역할 : 응급의료활동 총책임자 ?후착 구급대에 대한 환자분류·응급처치·이송 등 임무부여 등 응급의료반(소)의 사고초기 응급의료 단위지휘관 역할 수행 ?현장지휘관과 협의하여 환자분류 장소(구출지역·환자집결지·응급처치지역 등) 결정 ?배치된 환자분류대원·응급처치대원·환자이동대원 등에 대한 감독 ?환자분류 및 이송병원의 적절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및 확인 ?환자분류 필요자원의 결정 및 요청, 활동대원의 임무조정·재배치 ?현장지휘관과의 경과 및 활동사항, 요청사항 등에 대한 무전보고 ?사상자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유지, 응급의료반 활동의 종료 결정 ?대응단계 발령시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 보건소장 임명시 지휘권 이양 < 사고현장 응급의료체계 > ? 재난현장 요구조자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원칙 준수 - 일반원칙 사상자발견 ? 보고 및 구급대 인계 ? 구급대원 확인 ? 응급처치 ? 치료적합 병원이송 - 사망징후가 명백하다고 확인된 경우: 지도의사 의료지도에 따름 명백한 사망 징후자 발견 ? 지휘팀장 보고 및 구급대 인계 ? 명백한 사망징후 확인된 경우 <구급대원 반드시 확인> ? 지도의사 의료지도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OP 404 : 명백한 사망환자 대응절차) 1. (현장확인) 연령, 성별, 질병, 범죄관련성 등 정보 2. (사망징후 확인) ? 사후강직, 시반이 나타난 경우 ? 폐 또는 심장의 노출 ? 신체의 부패 ? 외상에 의한 뇌 또는 체간의 분쇄손상 또는 절단 3. (심폐소생술 유보) 심전도 측정결과 무수축이 나타나고 명백한 사망징후가 나타나 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 후 심폐소생술 유보확인 4. (심폐소생술 유보에 대한 보호자 설명후 결창인계) 5. (특수상황) 보호자가 소생술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지도에 따름 9 市 차원의 재난현장활동 지원 [기 시행] ? 市 차원의 효율적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지원단 통합운영 ? 현장상황관리 지원 및 현장대원 휴식·급식 등 원활한 현장서비스 지원 현장대응단-1423(2019.01.21.)호?2019년 재난현장 지휘 및 지원업무 통합 운영 계획? ? 시 기: 2019. 01. 21. ~ 기시행중 ? 인 원: 7명 ※ 관리 1명(일근) / 운영 6명(3교대, 21주기) ? 운 영: 365일 24시간 출동 ? 장 비: 3대 상황대응지원(지휘차) 휴식·간식 지원(회복차) 급식 지원(급식차) ? 운영부서: 본부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 예 산: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기타 현장지휘소 운영경비 포함 ? 현장출동 기준 지원대 출동기준 지휘차 (상황대응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대응1단계 발령 이상의 재난 ?특수재난, 공공시설물 및 서울외 지역 소재 서울시 소유 시설물 사고 등 ?기타 서울시 차원이 대응이 필요한 사고 발생(출동여부 판단) 회복차 (휴식·간식지원) ?대응단계 or 장시간 소방활동 예상 및 혹서기·혹한기 대원 회복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차 출동 or 현장지휘관 요청 시 급식차 (급식 지원)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현장활동 중 현장지휘관이 급식지원 요청한 경우 ?산불 및 대규모 재난 등으로 현장 주변 식당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 예산집행 및 현장활동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예정) - 현장활동 및 소요경비 집행은 본부 현장대응단 직접 집행 원칙 임 -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각 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과 협의 진행 10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 긴급구조지휘대 업무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연계 및 일관성 유지 ? 긴급구조통제단 조직의 가변성 및 확정성 원칙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재난현장 지휘시스템 상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유지 ? 긴급구조지휘대 임무가 통제단 조직도에 규정된 임무와 일관성 유지 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 운영)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에 의함 지휘차 탑승직원 (6명)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현장지휘대장 ? ? 긴급구조지휘대장 ? ? 현장(단위) 지휘대장 ? 현장안전관리 ? ? 안전담당요원 ? ? 총괄지휘부 소속 ? 재난조사 ? ? 대응계획요원(상황분석) ? ? 대응계획부 소속 ? 재난감식 ? ? 연락공보요원(유관기관협조) ? 통신 ? ? 통신지휘요원 ? ? 현장지휘대 소속 ? 지휘차운전 ? ? 자원관리요원 ? ? 자원지원부 소속 ? 구급대원(구급차) ? ? 응급의료요원(응급의료반) ? ? 응급의료소 소속 ? ? <긴급구조지휘대> <통제단 구성(대응1단계) > <통제단 구성(대응2단계) > - 6명 운영 - - 12 ~ 16명 추가 - - 서내근 1/2 및 본부 지휘대 - ?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별 주요임무 담당자 담당임무 주 요 임 무 안전담당 안전담당 대원 안전관리 및 현장 위험요인 파악 재난감식 연락공보 재난 상황의 파악?보고?전파, 유관기관 협조 재난조사 대응계획 피해상황 및 원인 조사, 상황분석 통 신 통신지휘 상황관리 및 현장통신 운영 지휘운전 자원관리 출동인원, 자원관리 (인원, 장비, 용수) ? 대응1단계 발령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주요임무 부서별 주 요 임 무 총괄지휘반 통합지휘 현장 활동상황의 파악, 지역통제관 지시 전달 안전관리 현장정보 수집·위험상황 비상경고, 대원 안전교육 연락공보 언론창구 일원화, 보도자료 제공, 지원기관 연락관 요청 대응계획반 상황보고 재난상황 정보수집, 관계부처 상황보고 상황분석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파악 작전계획 기능별 대응계획 이행, 현장지휘반 통신관리 현장 통신망 구성 및 통신활동 지원 구조진압 구조·진압대원 배치, 활동상황 확인 현장통제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자 배치 (경찰기관 협조) 자원지원반 자원관리 동원자원관리, 현장요청 자원의 배분, 재난현장 회복관리 복구지원 전기, 가스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긴급 복구 응급의료반 응급관리 응급의료자원 총괄. 지휘·조정, 가족, 관계자 대응 응급처치 사상자 분류·현장응급처치·이송 ? 지휘대 구성원이 평시 대응중 비상시 통제단 업무로 확장성 원칙 - 예비단계?비상단계로 확장시 통제단 각반(부)로 자동소속 - 각 소방서별 현장지휘대 중심 통제단 가동에 따른 운영체계 정립 ※ 각 소방서별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수립시 구체적 임무반영 ? 통제단 가동시 초기 현장도착 대원 → 중요업무별 자동 임무부여 ?1순위: 상황분석 / ?2순위: 통신관리 / ?3순위: 안전관리 ?4순위: 현장통제 / ?5순위: 연락공보 / ?6순위: 상황관리 ?7순위 부터 도착순서대로 임무 재지정하여 통제단 운영 (임무부여자 지정) 11 긴급구조통제단 개념 이해 및 공감 확산 ?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 행정기관으로 긴급구조지휘대만 활동할 경우 예비단계 해당(예비→ 대응1?2?3단계) ? 비상발령 이후 긴급구조 상황 종료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후 해제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절차 구 분 지 휘 부 현장 대응 사항 1차 출동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지휘대 6명) ? 기본 출동대 + 유관기관 대응1?2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직원12~16명 추가) ? 출동지침에 의한 소방력 추가 출동 + 지원기관출동 통제단 운영 ? 지원기관, 책임기관 등 출동요청, 경찰 현장통제 ? 통제단에서 소방력 조정가능 완 진(화재) 완 료(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유지 ? 소방력 철수(필요 최소 소방력 대기) 보고서 및 일지정리 ※ 긴급복구체제 전환 완진(종료)으로 자동해제 안됨(별도 선언까지유지) 사고영향분석, 대책수립 ? 구청 등 소속기관에 현장인계 (인계사항 문서로 정리) ? 소속기관에 인계후 해제 대응단계 해제 (관련기관에 인계시점) 상황 관리반 유지 【보고서종료까지 자동유지】 ? 지원기관평가 및 복구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종합보고서 작성시작 ? 종합보고서 작성주체 ? 재난관리과┑ 합동(소방서) ? 현장대응단┙ 보고서 제출 상황 관리반 해제 【통제단 최종해제】 ? 보고서 본부 제출(7일 이내) ? 화재완진은 1 ? 2 ? 3차 까지 인명검색 완료후 완진 처리(철저 준수) ? 비상단계 해제는 지휘권 이양이후 해제(별도 상황관리반은 유지) ※ 현장의 복잡성 등을 감안 현장 통합지휘소는 최소한으로 설치 가능 ? 인계는 문서로 하되 통제단 활동결과를 간략히 기록하여 인계 Ⅶ 추진·협조부서 및 협조사항 추진내용 시 기 추진·시행기관 예 산 ①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2019.2.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예산 2019.3.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19.2.~ (계획)현장대응단, 소방학교 예산 ③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예산 ④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⑤ 단위지휘관 지정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⑥ 작전상황판 작성·활용 19.2. (계획)현장대응단(제작·보급) 예산 19.3.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⑦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⑧ 응급의료(반)소 운영 즉시 (시행)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비예산 ⑨ 市 차원의 재난현장활동 지원 기시행 현장대응단, 소방서 예산 ⑩ 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등 즉시 (시행) 소방서 비예산 ⑪ 통제단 개념 이해 및 공감 확산 즉시 (시행) 소방서 비예산 Ⅷ 행정사항 ? 우리 본부 “현장지휘관의 강력한 현장지휘 통한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를 위해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관련업무에 대한 통합 시행 추진 협조 ? 무전통신체계ㆍ지휘 표준작전절차·지휘관 자격인증제 시행 등에 따른 사이버교육과정 신설 등 부서별 사업계획 연계 단위과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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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59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서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35554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