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41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김현정 02/12 이홍섭 협조 경리팀장 양철근 -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결과 경력인정범위 변경(확대)됨에 따라 본부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 호봉(경력) 재획정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18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인사과- 33624, `18.12.18) ? `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인사과-834 `19.1.7.) ?? 2018 공무직 단체협약 등 주요변경사항 ? 경력 인정범위 확대(단체협약 제40조 ?항,?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 관공서(서울시 소속제외),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고용된 경우에 한해 인정 ※ 파견?용역의 경우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한해 인정(자치구 인정不)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서울시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단, `16년 채용자(`15년 단체협약적용)의 경우 관공서 경력 소급적용)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임금협약 제5조 ?항) - 군복무 경력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 인정(개정 전 3년 → 개정 후 5년)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 소방재난본부 공무직 및 촉탁직근로자 현황(`19.2.11.현재) 구 분 계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계 20 5 8 6 1 공무직 11 5 4 2 - 촉탁계약직 9 0 4 4 1 ?? 호봉 재획정 신청자 현황 구 분 계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계 8 5 2 1 0 공무직 8 5 2 1 - ※ 촉탁계약직(현재기준) 중 공무직기간 중 추가 경력산입 요청없음 ?? 행정사항 ? 경리팀장 : 호봉 재획정 결과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 붙임 1. 호봉 재획정 신청자 현황(근무기간 포함) 1부. 2. 개인별 산정 증빙서류 1부. 3. (인사과)`18년 임금단체협약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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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호봉재획정 신청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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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획정산입신청 증빙서류(8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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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41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5560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