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정배출량 산정자료 제출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820(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18년도 하반기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2019. 2.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한강유역환경청) 1부. 2. 확정배출량 명세서(양식) 1부. 3.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요령 1부. 4. 서울시 폐수배출시설 현황(2018년 하반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 귀하,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송유경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2/12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8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156840
20210929161800
본청
물재생시설과-1883
D00000355570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