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 등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998(2019.01.15.)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2206(2019.0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사업운영 센터로부터 매 분기별로 교부신청을 받아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 등 나. 재배정처 : 25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금893,009,000(금팔억구천삼백만구천원정) (단위 : 천원) 사업구분 2019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 회 재배정액 총 재배정액 재배정 잔 액 비 고 계 10,678,060 2,539,048 893,009 3,432,057 7,246,003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870,060 - 870,060 870,060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서대문구) 9,808,000 2,539,048 22,949 2,561,997 7,246,003 라. 예산과목 : 정책) 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사회복지사업보조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분기별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2회) ※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의 서식 활용 붙 임 2019년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 등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담당과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 gy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17156354
2021092916180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94
D00000355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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