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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415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황신애 김지안 02/12 이정수 협조 2019년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지원계획 2019. 2.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지원계획 신체?문화?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총괄 센터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여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도서관법」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독서문화진흥법」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2019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개선 기본계획(본부장방침, ‘18.11.26.) Ⅱ 지원개요 ?? 지원사업명 : 2019년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 지원기간 : 2019. 3월~12월 ??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한 수행도서관 선정?지원 ?? 사업목적 : 도서관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서비스를 발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체계를 마련 하고자 함. ?? 지원내역 지원 사업 구분 특화 대상 지원 자치구수 사업계획(내용) 소요예산 A 기존 제도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 신체적 언어·문화적 취약계층에 한함. (예 : 노인, 장애인, 다문화 계층 등) 3개 ① 자문 협의체 중심의 조사 분석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자치구의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조사 분 석 및 논의 ② 특성화 자료개발 계획 수립 및 수집?구매 ③ 도서관 환경 개선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의 사인물 제작 등 ④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급 방안 1개관 당 27백만원 (5개관 지원) 총 135백만원 B 새로운 지식정보취약계층 발굴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맞는 취약계층 범주를 선정 2개 ※ A, B 사업은 사업내용이 동일하나 사업내용별 비중의 차이가 있음. Ⅲ 세부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 자치구 또는 자치구 대표도서관 단위 (총 5개 자치구) ※ 구립도서관 운영주체가 다양하거나, 자치구 대표도서관이 없을 경우는 자치구 차원에서 공모 ?? 사업세부내용 ① 기존 제도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 ○ 기존 제도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 서비스 운영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 점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 등의 취약계층 대상 기존 서비스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자문 협의체 중심의 조사 분석 - 자치구(도서관)단위에서 도서관-전문가-관여집단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협의체 운영,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지원 ?협의체는 기존에 자치구에서 구성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여집단을 추가하여 사업종료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운영 가능 ?협의체에는 사업 추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도서관장이 필수 참여 ?선정한 취약계층과 유관한 자치구 담당자 포함 권장 ○ 협의체의 역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 ?자치구에서 선정한 취약계층 대상 기존 서비스 현황 조사 ?선정한 취약계층의 정보요구 실태조사 ?서비스 운영 할 단위 도서관의 효과적 운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의사 결정 - 선정한 취약계층 대상 기존 서비스의 효과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에서 서비스 운영 전반을 논의해야 함. ○ 특성화 자료개발 계획수립 및 수집?구매 - 취약계층 정보요구를 반영한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자료를 가독 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사업참여 자치구(도서관)은 서비스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료수집 및 구매를 시행하며 도서 제작은 포함되지 않음. - 대상자료 : 기존에 제작되어 배포?판매되는 자료, DVD, 녹음도서 등의 비도서 자료,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지역정보, 기타 당사자 요구 정보 등 ○ 도서관 환경 개선 - 취약계층의 신체적,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제작 - 사인물의 예 :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급 방안 - 취약계층의 요구, 취약한 정보접근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활동체험 프로그램, 역량 개발이 가능한 프로그램 을 지원하며, 되도록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함. - 개발 프로그램이 다른 단위 도서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보조강사 활동비 지원 - 사업대상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참여대상에 집중하여 다양한 시도가능 ?평가 시에도 참여자 수, 프로그램 수 같은 규모에 대한 평가를 선정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임 ② 새로운 지식정보취약계층 발굴 사업 ○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 맞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향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방안 마련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 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사 연구가 특화 된 사업으로 협의체 구성 및 조사 연구가 전문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환경을 고려할 것. ○ 자문 협의체 중심의 조사 분석 - 기존에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으나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자문 협의체의 조사 분석으로 발굴 - 발굴된 취약계층이 지역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 도출된 방안을 시범으로 단위 도서관에서 운영하되, 본 사업의 경우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므로, 서비스 운영의 비중은 시범운영 정도로 제한함. ○ 협의체의 역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 ?자치구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및 지역자료 분석 ?자치구민을 대상으로한 취약계층 정보요구 조사 ?정보요구 조사를 통해 도출 된 취약계층 중 지역적으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한 취약계층 선정 ?선정한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조사 ?요구 조사를 통해 도출 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논의 ?단위 도서관을 위한 도출 과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 ※ 연구과정 및 연구 결과, 서비스 운영 관련된 사업의 모든 과정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서울도서관에 납본 필수 도서관 시범운영의 경우 아래 3가지 사업내용 중 1개만 선택하여 운영 해야하고, A사업과 세부 가이드라인은 동일함. ?특성화 자료 수집 및 구매 ?도서관 환경 개선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급 방안 Ⅳ 신청 및 선정 ?? 추진일정 ○ ’19. 2. 시범사업 참여도서관 공모 ○ ’19. 3.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9. 3. 시범사업 시행 ○ ’19. 4.~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운영 ○ ’19. 5.~ 센터 담당자간 실무협의회 구축 및 운영 ○ ’19. 5/9. 도서관 담당자 대상 전문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 ’19. 11.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20. 1. 2019년 사업 정산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자치구(도서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선정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시범운영 준비성 (30%) ① 시범운영 추진에 대한 계획구성과 협력의지 ② 사업 추진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단발적 독서프로그램 위주의 취약계층 자료실 운영을 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가 ? 도서관이 대상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나 이해도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발휘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시범운영 타당성 (30%) ①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의 선정 근거와 타당성 ② 대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정도와 사업수행을 통한 목표 달성의 일치성 ? 선정한 취약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존의 취약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타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 운영이력이 중복되지 않는가 ? 대상 취약게층 서비스 내용이 목표달성과 부합하는가 ?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시범운영 지속성 (20%) ①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로서 역할수행 가능성 ? 계획의 추진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추진과정에서 좀 더 발전될 여지가 있는가 사업협력체계 구성 운영 (20%) ① 서비스 개발과 관련 집단과의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협력체계에 참여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붙임 : 2019년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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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415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신애 (02-2133-0229) 관리번호 D00000355572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지식정보격차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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