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612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전민주 김국진 이은영 02/12 주용태 2019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2019. 2.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19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관광스타트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개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촉진 Ⅰ.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관광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융?복합 4차산업 연계 신시장 개척, 서울 관광 편의서비스 개선 및 매력적인 체험상품 개발 ○ 1:1 클리닉 프로그램 및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등 사업화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 관광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큐베이팅 (기초역량 강화) ?창업사례, 지적재산권 등 실무중심의 관광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포럼, 데모데이, 상호교류 등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채널 운영 ? 시장진입 및 사업화 지원 ?공모전 통해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10개 내외, 30~50백만원)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관(SBA 등)과 협력, IR(투자유치) 등 밀착 컨설팅으로 차별화 ? 서비스 고도화 및 도약기 지원 ?우수 관광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 ? B2B, B2G 네트워킹?사무/전시 공간?투자유치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신규 프로젝트 발굴, 사업 고도화 지원 등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관광 스타트업 및 지원기관(법인?단체) 등 ○ 선정방법 : 공모 및 현장 오디션을 통해 선발 ○ 사업기간 : 2019. 2. ~ 2019. 12. ○ 지원내용 : 프로젝트별 사업비, 홍보마케팅 및 관광업계 네트워킹 지원 ○ 소요예산 : 948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88, 민간경상사업보조 460) 2018년 사업 성과 및 시사점 ?? 2018년 주요 성과 ○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전(2.8.~2.28.) 및 공개오디션 개최 - 총 31건(ICT 18건/ 체험형 13건) 접수?1차 서류 심사(12건)?2차 면접 심사(8건) -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4) 총 8개 프로젝트 선정 및 3자 협약 체결(서울시-관광재단-각 스타트업) ○ 2018 서울-관광 우수 IT(고도화) 서비스 선정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2단계) 7개사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3단계) 3개사 대상 보조금 지원 ○ 신규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8.22.) 및 최종 성과 보고회(12.6.) 개최 - 8개사 모두 개발 완료 및 스타트업 체험?홍보존 등 쇼케이스 실시 ○ 국내·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관광정보센터(명동, 마포) 內 우수 IT 서비스 체험홍보존 운영 - VisitSeoul 內 스타트업 홍보 웹페이지 운영 및 기획 기사 등록 - 국내외 언론보도 총 85건 (지면 기사, 온라인 기사, 취재 방송 등) ○ 인큐베이팅(수행사:한국 관광스타트업협회(2017설립, 회원사 125개)) 지원 - 스타트업 CEO 및 임직원, 예비창업자 대상 아카데미 실시(4회, 총 174명) - 스타트업 포럼 및 데모데이 운영, 정보공유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구축 ?? 향후 개선 사항 ○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 전주기에 최적화된 IR 발표 클리닉 등 1:1 밀착 컨설팅 시스템 도입 필요 ○ 유관기관 연계 스타트업 입주 공간 등 추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3단계 완료 스타트업 대상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투자 매칭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 실적 관리 및 협력 방안 마련 필요 Ⅱ.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로서 ○ 회원사 수가 최소 50개 기업 이상이고 전체 회원사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법 제2조 ‘창업자’ 정의 조건에 동시에 충족되는 법인?단체거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창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의 육성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식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플랫폼, 네트워킹을 보유한 전문기관 ?? 공모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접수일시 : '19. 3월중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평가회 거쳐 1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최종 발표 ? 계약체결 3월 중 3월 말 3월 말 4월 초 ○ 사 업 비 : 60백만원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수요자에 대한 분석 및 사업 이해도 20% 40%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사업수행능력 · 창업 관련 실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10% 20% · 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10%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기여도 · 관광 스타트업 기초 역량 강화 기여도 10% 40% ·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교류 활동 기여도 5% · 관광 스타트업 네트워킹(멘토링) 강화 기여도 15% ·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와 협업 기여도 10% ?? 지원 절차 : 선정된 단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사업 시행 전 1차 선금(70%) 지급, 사업완료 3개월 전 집행률 고려 잔액(30%) 지급 계약체결(3월) (사업계획 확정) 선금 지급(3월) (사업시행전 70%) 잔금 지급(9월) (집행현황 고려)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2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 공모(신규 발굴) ?? 신청대상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2. 2. 15.이후 2018. 9. 8.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18년도 공모 수상 스타트업의 경우, '18년도 프로젝트와 별개의 프로젝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단, 사업 중도포기자 등은 참여 불가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9. 2. 15.(금) ~ 3. 8.(금) 18:00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내 손안에 서울 사이트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공모대상 : 서울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ICT)기반의 관광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기술(ICT)형 서비스 체험형 상품 · ICT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 해소 및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R 등 첨단 IT 기술과 연계한 서울 관광 융복합 서비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 기술형 :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유사 체험상품은 제외 ○ 공모주제(예시) 주 제 내 용 국내 관광 · 서울시민, 지방 사람들의 서울 명소 방문을 촉진시키고, 내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운영 (예) 시티투어버스 연계 콘텐츠, 마을 관광 등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기술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언어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운영 마이스 관광 ·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가상현실 활용한 안내 시스템 등 참가자 네트워킹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개발·운영 기타 관광 편의 제고 서비스 · 외래관광객 및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및 편의서비스 개발?운영 (예) 무장애관광, 언어불편 해소 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현장오디션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3월 8일 3월 15일 3월 22일 4월 초 4월 중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 아이디어가 참신하여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초기 스타트업 선정?지원(6개월이상 1년이하 창업기업, 20% 범위 내 선발) ○ 지원내용 : 프로젝트 개발 사업비,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중간평가(1차 7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신규 총 10개 업체, 총 지원금 380백만원, 선금지급(70%, 8월)】 -대 상(1개) : 총50백만원 지원, 최우수상(2개) : 총45백만원 지원 -우수상(3개) : 총40백만원 지원, 장려상(4개) : 총30백만원 지원 -관광객 환대주간, 서울국제관광산업전 등 주요 행사에 참여기회 제공 ?? 심사방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1차 (서류심사) -일 시 : '19. 3월 15일 -주요내용 :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 -심사방법 : 서류 검토 후 결격자 배제 ※ 기존 서비스를 확장?고도화 시키는 경우 달라지는 부분을 밝혀야 함 2차 (면접심사) -일 시 : '19. 3월 22일 ~ 26일(3일간) -주요내용 : 서류심사 통과 업체의 프로젝트 설명 및 질의 응답 -심사방법 : 전문가, 서울시, 관광재단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3차 (현장오디션) -일 시 : '19. 4월 초 -주요내용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방법 : 경영컨설턴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0%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0% 서울관광 기여도 (공공성 측면)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5% 15%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 :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사회공헌도) 5% ?? 지원절차 : 선발기업과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7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보조금 협약 시, 별도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보조금 협약(4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7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프로젝트 추진 상황 공유 등을 통한 스타트업 간 협업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관광업계 주요인사 연계 등 ○ 프로젝트 멘토링 및 투자 기회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자문기회 제공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 등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기회 제공 ○ 프로젝트 중간보고회(8월초) 및 성과보고회(12월초) 운영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 전문가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성과보고회를 통해 투자자, 관광업계 등 초청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완료 후, 전문가?사용자 심사를 거쳐 서비스 홍보지원(12월말~)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3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선정 및 시장 진입 지원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16~'18년도 서울-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업 ○ 선정방법 :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사 평가회를 거쳐 우수 스타트업 선정 평가자료 제출 ?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기업 발표 ? 홍보?마케팅 지원 완료 3월 15일 3월 18일 3월 말~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완성도 · 사업?서비스의 완성도 30% 30% 사업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30% 30%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10% 30%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10%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기타 · 결과물의 사회공유 10% 10% ?? 지원 내용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서울관광정보홈페이지에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전용 홍보공간 운영 -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Google Adwords 등) 제휴 마케팅 컨설팅 지원 - 개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관광정보센터, 홍대 여행자편의시설 內 체험홍보존 운영 - 교역전, 박람회 시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홍보 리플렛 비치 등 ○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 - 국제 박람회(SITIF 등) 참가 지원을 통한 B2B 스타트업 판로개척 -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 우수 서비스 홍보 마케팅 관련 제반사항 지원 - 스타트업 타겟별 최적 홍보 채널 운영 지원 - 홍보물(영상, 인쇄물 등) 제작 지원 - 선도벤처와 멘토링 등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1:1 컨설팅 지원 4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지원 ?? 공모개요 ○ 지원대상 : '16 ~ '18년도 선정된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 공모대상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 ○ 접수일시 : '19. 3. 8(금) ~ 3. 28(목)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4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3월 28일 4월 중순 4월 말 4월 말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80백만원 ○ 지원내용 -중간평가(1차 7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시가 보유한 관광업계 네트워킹 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스타트업 지원기관 연계 우수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 - 동종·이종 업계간 제휴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 40% 4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5%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20% 20% 기타 · 자부담 비율 충족 (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 5% 5% ?? 지원절차 : 선발된 기업과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7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보조금 협약 시,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보조금 협약(4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7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Ⅲ. 행정사항 ?? 업무 대행 : 서울관광재단 ○ 서울관광재단 및 MICE 대행사업 2019년 위·수탁 협약(’19. 1.28.) ?? 소요예산 : 총 948백만원 ① 관광스타트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460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380,000,000 대 상(1개 업체) = 1 × 50백만원 50,000,000 최우수상(2개 업체) = 2 × 45백만원 90,000,000 우수상(3개 업체) = 3 × 40백만원 120,000,000 장려상(4개 업체) = 4 × 30백만원 120,000,000 2.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위탁사업비 3.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지원 80,000,000 4개 업체 × 20백만원 80,000,000 합 계 460,000,000 ② 스타트업 경연대회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488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행사개최비 83,783,900 공개오디션 개최 20,000,000 최종보고회 개최 63,783,900 2. 단계별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270,000,000 우수 IT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 지원 140,000,000 홍보 웹기사 지원 12,000,000 서울 관광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60,000,000 우수 IT 서비스 체험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 20,000,000 스타트업 프로젝트 홍보 리플렛 제작 15,000,000 스타트업 유관기관 연계 사업 추진 10,000,000 트래블 마트 등 참가 등록 지원 13,000,000 3. 운영비 15,460,024 기타 사업운영비 4,100,000 심사위원 자문비 3,500,000 스타트업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2,000,000 보조금 정산비 5,860,025 4.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000,000 계약직 근로자 인사관리 내규 준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0,000 사업경비 소계 1~4의 합 439,243,925 5. 수수료 (사업원가)1% 4,392,439 1% 6. 부가세 (사업원가+수수료)10% 44,363,636 10% 합계 (원 단위 절사) 488,000,000 원단위절사 붙 임 2019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 공고문 1부. 끝. 【 붙 임 】1. 공고문 2019년도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 공모 서울시는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ICT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9년도「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 ○ 신청기간 : '19. 2. 15(금) ~ 3. 8.(금) 18:00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2년 2월 15일 이후 2018년 9월 8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선 발 :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선정혜택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홍보마케팅?네트워킹 지원 ○ 공모대상 : 관광객 대상 기술(ICT)기반의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접수 : tourism_startup@naver.com ○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3월 중순, 최종 결과 4월 초 발표 - 발표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2. 프로젝트 공모 세부 사항 가.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9. 4월 ~ 12월 ○ 지원 규모 : 총 380백만원(10개 업체 내외)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3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급 나. 지원자격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2년 2월 15일 이후 2018년 9월 8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 포기 업체 등은 신청 불가 다. 사업 내용 ○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독특한 ICT 기반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 공모분야 기술(ICT)형 서비스 체험형 상품 - ICT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R 등 첨단 IT 기술과 연계한 서울 관광 융복합 서비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 기술형 서비스 : 관광객이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상품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유사 체험상품은 제외 ○ 공모주제(예시) 주 제 내 용 국내 관광 서울시민, 지방 사람들의 서울 명소 방문을 촉진시키고, 내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운영 (예) 시티투어버스 연계 콘텐츠, 마을 관광 등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기술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언어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운영 마이스 관광 -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가상현실 활용한 안내 시스템 등 참가자 네트워킹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개발·운영 기타 관광 편의 제고 서비스 외래관광객 및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및 편의서비스 개발?운영 (예) 무장애관광, 언어불편 해소, 짐보관 등 ※ 제시된 주제는 참고 예시일 뿐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것은 아님. ※ 17,18년도 선정 프로젝트 http://korean.visitseoul.net/startup 웹사이트 참고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상품의 수요자는 서울방문 관광객으로서, 영어?중국어?일어 중 최소 1개 이상 언어를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함 ○ 체험형 상품의 경우,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해당 상품 운영 자격증 취득 등을 완비하여야 함 라. 지원사항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30백만원~최대50백만원) -대 상(1개) : 총50백만원 지원, 최우수상(2개) : 총45백만원 지원 -우수상(3개) : 총40백만원 지원, 장려상(4개) : 총30백만원 지원 ○ 지원 절차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70%) 지급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 및 정도를 평가, 사업비 지원 보조금 협약(4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7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업체 수 및 지원금 조정 가능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교역전, 국제박람회 시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홍보 리플렛 비치 등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지원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서울시 주관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 네트워킹 간담회 정기 개최 ? 독창적인 체험상품의 경우 모바일관광장터(onemoretrip.net)에 입점하여 상품화 지원 및 대표상품으로 육성 -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 우수 스타트업에 대하여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투자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마. 사업 착수, 평가 및 정산 ○ 최종 선정 기업은 서울시?서울관광재단과 세부사업계획 추진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확정 ○ 선정된 기업과 서울시?서울관광재단간 사업추진 협약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70%) 지급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 및 정도를 평가, 사업비 지원 ○ 사업비 교부 이후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1-1】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1-2】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서식1-3】 ○ 사업 집행계획서 1부【서식1-4】 ○ 기타 증빙서류 - 고용증빙자료(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4.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개요 ○ 심사위원단 구성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안) ※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점 등 변동 가능 - 독창적인 서비스인지 여부 - 관광객 대상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실제 가능성 판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0%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0% 서울관광 기여도 (공공성 측면)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5% 15%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사회공헌도) 5%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 오디션 발표 ※ 2차 면접심사 및 3차 현장 오디션 심사기준 및 방법 추후 개별 공지 나.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차 서류심사 : '19. 3월 15일 ○ 2차 면접심사 : '19. 3월 22일 ~ 26일(3일간) ○ 3차 현장 오디션 : '19. 4월 초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결과발표 및 시상 : '19. 4월 초 ○ 최종 선발업체는 현장 오디션을 통해 공개 5. 기타사항 가. 일반 사항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선정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나. 프로젝트 공모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 등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에서 이용 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 ○ 그 외 문의사항은 주관사(서울관광재단)로 문의바람 - 전화번호 : 02-3788-8154 - 이 메 일 : tourism_startup@naver.com 서 식 : 1-1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지원신청서 1-2 신청 기업 소개서 1-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1-4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서식1-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 공모 지원 신청서 기업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 ) 영업활동 기간 홈페이지 사무실 소재지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 사업 지원분야 선 택 분 야 프로젝트 주제(프로젝트명) ? 기술(ICT)기반 ? 체험상품형 프로젝트 주요내용 ? 보조금신청금액 금 천원 ( %) 총사업비 금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 %) 위와 같이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기업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하고, 조직변경일자는 법인은 법인등록일자, 사회적기업은 인증일자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자, 협동조합은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4. 영업활동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가일 이후부터 현재로 기재 5. 사업지역 :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특정 시도 명 등을 기재합니다. 6. 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체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소기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각 지정?인증?신고?인가증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7. 프로젝트 내용설명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대상 등의 사업내용을 3~4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 2.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3. 심사와 관련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서식1-2】 기업명 한글 :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사업 현황 서비스명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연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주력사업 ? ? ?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신청 기업 소개서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추가로 파일형태의 회사 소개 브로셔 제출 가능) 【서식1-3】 스타트업 협력 육성 사업 계획서 기업명 프로젝트명 : 지원분야 기술기반/체험상품 1. 필요성 및 사업 목표 가. 관광시장 및 트렌드 분석 나. 주 타겟층 및 요구사항 분석 등 다.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라. 사업 목표 2. 사업계획(세부사업별 진행일정과 추진방법 기재) 가. 프로젝트(사업) 개요 - 사업모델 등 기재 나. 콘텐츠?서비스 개발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다. 콘텐츠?서비스 운영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라. 사업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사업) 수익모델, 예상매출, 손익추정 등 마. 사업추진 일정 3. 사업수행 능력 가. 프로젝트(사업) 인력 운영체계 - 프로젝트(사업)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참여자별 역할과 전문성 기재 (관련분야 경력, 경험, 기술성 등) - 기업의 수상실적, 보유 특허권 등 기재 나. 자금조달계획 - 프로젝트(사업) 소요자금 대비 필요 자금 조달계획(보조사업비, 자부담, 투자금 등 활용) 4. 기대효과 ? 관광객 편의 개선 기여도 ? 서울의 잠재 관광자원 활용?부각 정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세부 사업(사용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돋움 11폰트로 작성 ※ 가급적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1-4】 사업비 집행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금 천원 ( %) 자부담 금 천원 ( %)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 1 소 계 예시) 콘텐츠 확보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0회 = 3,000,000원 세부사업 2 소 계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612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주 ((02)2133-2775) 관리번호 D00000355564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사업기획및수행 > 관광스타트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