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립청소년시설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시설안전과-2124(2018.2.7.)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법 개정 시행(18.1.18.)과 관련 시립청소년시설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시건명 : 시립청소년시설 제3종시설물 지정 - 고 시 일 : 2019. 2. 20.(수) - 고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고 시 문 : <붙임1> 참조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붙임2> 참고)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미 이행근거 A에 해당(다른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2/12 정덕영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청소년정책과-2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54620
20210929161800
본청
청소년정책과-2637
D000003555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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