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632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신윤철 02/12 홍선기 협조 해제지역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2019. 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해제지역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설명회 개요 ?? 일 시: 2019. 1. 16.(수) 15:00 ?? 장 소: 마사회 강동지사 1층 ?? 대 상: 천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지역(14개소) ?? 내 용: 주거재생사업 및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설명 ?? 주최/주관: 서울시(협조: SH공사)/강동구 2 개 최 결 과 ?? 참석현황: 14개 해제지역 주민 약 100여명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15:00 ~ 15:05 5분 내빈소개 등 설명회 안내 김경민 팀장 (강동구 도시계획과) 15:05 ~ 15:25 20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개) 이원철 부장 (SH공사 도시재생본부) 15:25 ~ 15:45 20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설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 희망돋움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윤철 팀장 (서울시 주거재생과) 15:45 ~ 16:05 20분 질의응답 전체 16:05 ~ 17:05 60분 집수리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상담 SH공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질의응답(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의 ⇒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로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임 ⇒ 현재 천호3동은 희망지사업, 성내2동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민 요청 시, 주민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주민과 소통 노력 예정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초기사업비와 본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기관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지정된 은행이 있는지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며, 초기사업비와 본 사업비의 5%의 범위에서 연1.5%로 융자를 지원함 ⇒ 대출을 받는 경우,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별도의 은행은 없으므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됨 ○ S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660㎡ 이상의 대지를 합필개발하여 저층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식인데, 최소 규모 미만인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 ⇒ 660㎡ 미만 대지인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절차 및 지원내용은 SH공사와 유사함 ⇒ 다만, SH공사에서는 설계분야를 기술지원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건축설계를 일부 진행하여야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 문의 ⇒ 기존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규제받는 부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완화하는 규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하는 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규제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규제 완화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답변 받은 사례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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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800
본청
주거재생과-1632
D00000355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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