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장대응단(구조대) 휴대용무전기(UHF)망실·훼손 발생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 소방장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27. 법률 제15301호 2017.12.26.제정) 나. 현장대응단-9701(2018.12.19.)『휴대용무전기(UHF)분실 신분상처분 및 특별 정신교육 실시계획』 2. 현장대응단(구조대)에 지급·관리 사용 중이던 휴대용무전기(UHF)를 재난(화재)현장 활동 중 망실·훼손되어 소방장비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장 비 명 : 휴대용무전기(UHF) 모토로라 XIR-P8668i 1대 나. 일련번호 : 000529 다. 일 시 : 2018.12.8.(토) 01:40 ~ 04:00 라. 장 소 : 관악구 신림동 신림주공1차아파트 102동 ?1층 화재현장 마. 내 용 : 2018. 12. 8(토) 01:39경 관악구 신림동 광신길160 신림주공1차아파트 102동 ?1층에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1층에 모아 둔 재활용 가재도 구 등에 급격히 연소되면서 화재진압을 위해 구조·진압대원들이 라이트 라인을 전개하고, 배풍기로 연기를 배출하고 깔쿠리 등으로 화재를 완전 진압하기 위해 적재된 재활용 가재용품을 파 헤치는 현장활동을 하면서 방화복 상의에 고리를 걸었던 휴대용무전기(UHF)가 떨어져 지속적으로 추적한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당시 연소물 등과 망실·훼손 된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 부속 일부만 확인 됨. 바. 장비운용자 : 현장대응단 구조대 1팀 소방교 송민환 붙 임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2018-307) 1부. 2. 휴대용무전기(UHF)망실·훼손 발생보고서 1부. 3. 소방장비관리법 1부. 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1부. 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1부. 6. 경위서 1부. 끝. 담당자 송민환 구조1대장 허정우 지휘1팀장 전정환 현장대응단장 민원석 소방서장 02/12 김명호 협조자 상황실장 장석전 소방행정과장 왕상욱 시행 현장대응단-101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8-0119 /전송 02-877-4119 / fasto05@seoul.go.kr / 부분공개(6)
17154042
20210929161800
본청
현장대응단-1018
D00000355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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