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581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선주동 代정해남 김영섭 어경연 02/12 송천헌 협 조 시설과장 代이춘한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해양관 수질관리 계획 2019. 2 동물복지1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해양관 수질관리 계획 해양관에 공급되는 지하수(잡용수)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용수 공급과 AZA 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함으로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해양관 현황 ■ 관리인원 ○ 일반직원 : 3명 - 김승동(사육관리운영 7급), 선주동(임기제 농업 8급), 이정운(임기제 농업 9급), ○ 보조인력 : 2명 - 이광호(공무직), 뉴딜 1 ■ 해양관 동물 및 방사장 현황 ○ 동물현황 : 7종 27수 동물명 두수 성별 점박이물범 8 (♂4)(♀4) 잔점박이물범 7 (♂2)(♀5) 큰바다사자 1 (♀1) 오타리아 2 (♂1)(♀1) 캘리포니아바다사자 7 (♂4)(♀3) 남미물개 1 (♀1) 물개 1 (♂1) ○ 방사장 현황 ○ 방사장 청소 현황 - 여과장치 없이 2~3일 1회 물을 모두 버리고 담수 공급 -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여 이끼 제거 - 고압호스로 전 방사장 및 내실 청소 - 여과기 고장으로 1월 초부터 여과 중지 청소모습 Ⅱ 수질관리 계획 ■ AZA 기준 수질관리 기준 ○ 수질 관리 기준 - 육안적으로 깨끗하고 동물에게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사육수의 배설물과 유해한 미생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 소독을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경우 잔류 물질이 유해하여서는 안 됨. - 수질검사는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원수를 비롯한 모든 풀에 실시되어야 함. - 수온, pH, 잔류염소는 매일 검사가 실시되어야 함. - pH는 6.6-8.6, 잔류염소는 0.5 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대장균검사는 주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1,000MPN/100ml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수질 관리 검사 항목 검사항목 기준 빈도 검사방법 비고 수온 4~18℃ 매일 측정장비 사용 해양관 자체 실시중 pH 6.6~8.8 매일 측정장비 사용 잔류염소 0.5ppm 이하 매일 측정장비 사용 총대장균군 1,000MPN/100ml 매주 1회 시설과 협조 시설과-7955 (2018.12.17.)호 관련 ○ 수질 측정 시기 및 방법 - 항목별 검사주기 및 방법 · 매일검사(해양관 자체 검사) : 수온, PH, 잔류염소 · 주 1회 검사(시설과 협조 검사) : 총대장균군 - 측정시간 : 가. 매일 오전 9시~10시(원수측정) 나. 매일 오후 14시(전 방사장 풀) pH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pH 영점 시약 채수통 측정모습 III 문제점 및 대책 ■ 지하수(잡용수) 사용관련 : 물부족 ○ 지하수 부족으로 방사장 적정 수위 조절 실패 ○ 타 동물사 지하수 공급시 해양관 지하수 공급 불안정 및 공급량 부족 ⇒ 하마사 등 지하수 사용동물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물사용 시간 조절 ■ 조절저수지 사용시(지하수 부족시 사용) : 수질불량 ○ 조절저수지 사용시 탁도의 문제로 전시효과 감소 ○ 수질의심(이물질 다량포함)으로 동물건강상태 염려 ⇒ 가능한 사용제한하고, 가뭄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만 사용 ■ 여과기 사용관련 : 수질 불량 우려 ○ 현재 2곳(큰바다사자,캘리포니아바다사자)만 설치 됨 ○ 2018년 7월에 1주일 동안 가동시 캘리포니아바다사자 개체 피부질환 발생 ○ 2018년 12월 ~ 2019년 1월초까지 여과기를 가동하였으나 현재는 고장으로 가동 중지상태임 ○ 여과시 손실되는 물의 양으로 최소 2일이내 여과기 정지 후 물을 추가로 공급해야만 적정 수위 유지가능 ⇒ 여과기 기능유지를 위한 정기적 점검 및 수질검사 후 적합시 사용 Ⅳ 향후계획 ■ 수질검사 항목 확대를 위한 장비 구매(예정) HACH DR3900 : 분광광도계(50종 측정가능) ■ 검사 시 모든 항목이 기준이하의 수질일 경우 물을 즉시 교체하고 정기 교체 횟수를 늘림 ■ 특히, 대장균군 수준이 1000MPN/100ML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값이 한계값 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물을 즉시 교체 하고,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함. ■ 수행 후 수치가 허용 한계 미만 수준을 확인하고 물의 교체 횟수를 조절함. ■ 자체실시하는 수질측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수집 Ⅴ 행정사항 ■ 시설과 : 3월부터 매주 1회 대장균 검사 협조 ■ 동물기획과 : AZA인증을 위한 수질검사 장비 구매 및 검사 항목 확대 등 관련사항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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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800
본청
동물복지1과-581
D00000355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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