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현황 자료협조 요청(서울시 의회 요구자료)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높이)와 세제(취득세, 재산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시의회 행정감사 자료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녹색건축 관련 인센티브 내용을 확인하고자 자치구별 녹색건축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실적을 보내드리니, 각 구청 건축인허가 및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제출양식에 따라 ‘19.2.28.(목)까지 제출협조(건축과에서 일괄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녹색건축 인증실적(서울시) 1부.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실적(서울시)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주무관 서민우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건축기획과장 02/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윤별 시행 건축기획과-24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6 /전송 02-2133-0750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7)
17153838
20210929161800
본청
건축기획과-2445
D000003555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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