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시 정비조례 부칙 제25조의 경과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시 정비조례 부칙 제25조의 경과조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갑”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11년 2월)부터 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을”에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매매할 경우 “을” 분양신청 자격?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 제6899호, 2018. 7. 19.>제2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시 정비조례」 (2008. 7. 30.자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2008. 3. 28.)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시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합원 “갑”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11년 2월)부터 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을”에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매매한 경우라면 “을” 포함한 “갑”도 2008.07.30.자 부칙(제4657호) 제2조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규정이 범위내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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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시 정비조례 부칙 제25조의 경과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08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47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