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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37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수진 이상환 02/11 송근호 협 조 1월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9년 1월 14일(월) 9:00~9:3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30명 참석: 30명(공무직 3명 포함) 교육제목 - 설명절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선거법」 안내 -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계획 안내 - 성희롱·성폭력 대응안내 및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철저 안내 교 육 내 용 안전감사담당관-16663(2018. 12. 24.)호와 관련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계획 및 여성권익담당관-400(2019. 1. 11.)호와 관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 안내를 하였으며, 조사담당관-914(2019. 1. 15.)호 및 행정운영과-765(2019. 1. 21.)호와 관련하여 설 명절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를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서울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야간 감찰활동 실시중이며, 자치행정과-1628(2019. 1. 22.)호와 관련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및 인사과-2436(2019. 1. 22.)호와 관련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함. ? 행정안전부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계획 알림 ?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절기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라「동절기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을 ’18. 12. 14.~’19. 2. 28. 기간 동안 실시, 본 기간 동안 적발된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임을 통보,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 안내 ?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조직 내 젠더 감수성 제고를 통해 성희롱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안내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람하고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함. ? 설 명절 대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감찰활동 알림) ? 설 명절 감찰활동 기간 및 감찰 대상 - 2019. 1. 21.(월)~ 2019. 2. 8.(금), 서울시 전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설 명절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설 명절 관련 금품·향응제공, 수수행위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행위 등 ?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조성(재강조) -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업무 관련자 사전 접촉 금지 ?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 및 관리 감독 철처 ? 초과근무 기록 및 초과근무 단말기 관리 철저 -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출·퇴근시간 단말기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기록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운동·학원 등)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타인의 공무원증 등을 사용하여 초과근무 단말기에 대리 체크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추가 가산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징계기준 별첨)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3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관리·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1부. 3. 공무원행동강령(퇴직자사전접촉의신고) 1부. 4 청탁금지법이해(권익위원회) 1부. 5.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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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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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과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hwpx

    비공개 문서

  • 공무원행동강령(퇴직자사전접촉의신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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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이해(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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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부서명칭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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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월 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37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2744) 관리번호 D0000035542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