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광나루지구) 보드타는 장소 확보 요청에 대한 답변 1. 서울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한강공원(광나루지구)에 보드(스케이트, 롱, 크루져)를 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한강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하여 조성 관리하고 있는 우리본부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보드 탈 수 있는 장소로 확보하여 달라는 요청하신 장소(송파구 풍납동 49-2)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 제25조 및 제44조로 한강(팔당댐 ~ 하구)하천기본계획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0호(2017년 1월 2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하였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3. 하천기본계획에서 보전지역(완충지역)으로 지정함은“개발 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 보호를 위하여 완충기능을 발휘를 위해 차폐림 설치 등을 고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4. 또한, 해당지역은 우리본부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장소(준설토 보관 등)로 사용하고 있어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며, 현재 보드를 타고 계시는 드론공원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환절기 귀하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2/11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7153660
20210929161800
본청
공원시설과-306
D00000355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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