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54호, 2018. 8. 30.] 제24조 다.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 “소방공무원 장거리 (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여행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법률 등에 따라 국외 및 국내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국내·외 여행 신고 - 휴가신청자 : 김현성(재난관리과) - 휴가구분 : 연가 - 휴가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 휴가기간 : 2019. 2. 15.(금) ~ 2019. 2. 18.(월) - 휴가일수 : 2일 - 근무구분 : 일근(평일과 휴일) - 여 행 국 : 일본(후코오카_서울시립대 지진현장 탐사) - 여행기간 : 2019. 2. 14.(목) 23:00 인천광역시 ~ 2. 17.(월) 20:05 일본 끝. 재난관리과장 서무주임 김현성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1 고기정 협조자 담당자 손라현 시행 재난관리과-104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736-0417 /전송 02-739-0119 / codename@korea.kr / 대시민공개
17153539
20210929161800
본청
재난관리과-1045
D000003554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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