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3종 시설물 지정 신청(서울시민방위교육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동법 시행규칙』제 98조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서울시민방위교육장)이 제3종시설물의 범위(규모) 기준에 해당되므로, 붙임과 같이 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제3종 시설물 지정 신청서 1부. 2. 건축물대장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고기탁 민방위기획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11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221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 (석관동)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 / http://safe.seoul.go.kr 전화 02-977-3346 /전송 02-975-5316 / tag7250@seoul.go.kr / 부분공개(6)
17152966
20210929161800
본청
민방위담당관-2221
D00000355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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