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1.「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규정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관련 전국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나.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 119조【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붙임 : 재산조회 대상자 명부 3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2/1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7150804
20210929162045
본청
38세금징수과-3007
D00000355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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