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95호(2019.2.7.)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에 의한 재난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을 전달하오니, 3. NDMS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상의 과태료대상자에 대하여 붙임2기준에 의거하여 반드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부과기준일(미가입시작일) : -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 제2항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그 외 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과태료 부과기준 :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일수에 따라 30만원~300만원 과태료부과 ○ 과태료 감경 - 과태료 부과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과, 「재난안전법」시행령 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제외 사유로서 체납 과태료의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과태료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경제정책과장,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0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17150331
20210929162045
본청
시설안전과-2042
D00000355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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