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은평경찰서장(민원실) (경유) 제목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의뢰(은평경찰서)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시민감시단과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법 성산업 관련자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오니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4. 가. 제 출 일 : 2018. 02. 11.(월) 나. 제출방법 : 우편발송 다. 의뢰건수 : 1건 라. 의뢰내용 1 오션안마 ·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자 ·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 성매매업소에 대한 건물을 제공한 자 성매매처벌법(알선 등) 위반 성매매처벌법(광고) 위반 성매매처벌법(건물제공) 위반 마. 적용법률 - 알선 등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2호 나목, 제19조 제1항 1호) - 광고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2호, 3호) - 건물제공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2호 다목, 제19조 제1항 1호) 첨 부 : 고발장 및 증거자료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수연 늘푸른여성팀장 代조혜련 여성권익담당관 02/1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7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39 /전송 02-2133-0729 / sooyeonoh@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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