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40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2/11 이해선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결과보고 2019.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결과보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공무원 및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변경사항, 사업별 표준안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일 시 구분 대상 일시 1차 제공기관 2019.1.31.(목) 14:00~15:30 2차 담당공무원 2018.1.31.(목)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4층 ? 내 용 : 2019년도 지침 주요변경사항 및 사업 표준안 안내 ? 참 석 자 : 총135명(담당공무원:62명, 제공기관 직원 73명) ?? 세부 진행일정 차수 시간 내용 진행/담당 1차 (제공기관) 13:30~14:00(30') · 접수 사회서비스지원단 14:00~14:10(10') · 인사말 이해선 과장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14:10~14:30(20') ·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서울시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정은희 주무관 (서울시 복지정책과) 14:30~15:00(30')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안안내 김지은 (사회서비스지원단) 15:00~15:30(30') · 질의응답 김지은 2차 (공무원) 15:50~16:00(10') · 접수 사회서비스지원단 16:00~16:10(10') · 인사말 한동석 팀장 (서울시 복지정책과) 16:10~16:30(20') ·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서울시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정은희 주무관 (서울시 복지정책과) 16:30~17:00(30')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안안내 김지은 (사회서비스지원단) 17:00~18:00(60') · 질의응답 정은희/김지은 ?? 2019년도 주요 변경사항 ? 보건복지부 변경사항 - 예외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 변경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재판정 1회 추가 -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련 변경 · 신규제공기관 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 이수 (‘18년- 6개월 내 12시간 이수)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추가 ? 서울시 변경사항 - 소득판정 기준 변경(단일등급 제외한 12개 사업 대상) - 일부사업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청년심리지원) - 사업시행 자치구 변경 및 폐지사업(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외 6개 사업) ?? 주요질의응답 ? 제공기관 구분 질의내용 본인 부담금 Q. 18년도에 선정되어 이용하는 사람도 변경된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18년도에 선정되어 지원기간 안에 연도변경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변경대상이 아니며 19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이용자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 됨.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사업 Q. 지원기간이 재판정을 포함에 최대 지원기간이 12개월로 변경되었는데, 기존 변경전 기준으로 재판정 3회를 통해 최대지원기간(9개월)의 서비스를 받고 종료된 이용자들도 재신청이 가능한지 재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변경된 기준으로 선정되어도 3개월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음. 다만, 자치구 사업 예산이나 대기자등의 상황으로 재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질의내용 이용자 제한 Q. 이용자 무단결석시 제공인력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 이용자의 무단결석시 서비스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미환급되며,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결제하는 행위는 부당결제로 처분대상이 됨. 무단결석으로 인한 제공인력 임금보전은 기관 자체적으로 지급하여도 무방 Q. 지속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한 조치 마련 할 수 없는지 - 자치구에서 2개월간 결제내역이 없는 이용자를 직권으로 중지 할 수 있으나, 상시적 무단결석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복지부 지침 개정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 임 기타 Q.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검사를 종결평가 보고서로 갈음 가능 여부 - 사전 사후 검사에 따른 결과를 서비스 종결보고서로 기록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전/사후 검사지는 이용자 파일에 첨부하여야 함. Q. 이용자가 다른 구로 이사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타 자치구로 전입시 이용자격이 중지되며,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신청 가능 함. ? 자치구 질의사항 구분 질의내용 제공계획 심의 Q. 제공계획 심의 일정 및 절차 - 상반기 제공계획 심의일정은 5월 이전으로 공무원 간담회 및 자치구 의견 등을 통해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복지부 및 정보원에 반영되는 절차로 진행 됨. Q. 지침에는 상/ 하반기 외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도 상시반영가능이라고 되어있음 하반기 제공계획심의를 거쳐 기5준정보가 반영이 완료 되었으며, 제공계획 심의 결과는 각 자치구별 공문으로 발송한 사항으로 상시반영 가능한 항목이 아님. 신규사업 Q. 성인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의 경우에 추가적인 예산지원 가능여부 자치구 사업예산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 유보금내에서 시행자치구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예정 대상자 선정 Q.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자치구 자체적으로 이용자 선정기준을 수립가능 여부 - 선정시 우선순위는 1순위 희귀난치병 질환자, 2순위 중증장애인, 3순위 고령자로 선정되어있으므로 이 기준으로 선정 진행하는 원칙으로 하여야하며 세부적인 이용자 선정기준을 수립하여도 무방함. Q. 이용자 선정시 재판정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하는지 - 서비스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기간의 단절 없이 재판정 조건이 될시 우선선정하는 것이 맞으나, 자치구의 예산상황이나 대기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가능 함 Q. 서비스지원 종료 시점에 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 자치구 예산상황에 따라 재판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신청 가능 다만 재판정으로 지원자격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 시에도 처음 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욕구에 부합하는 증빙 제출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에 유의해야 함 구분 질의내용 본인부담금 Q. 본인부담금 변경 된 사업의 경우, 18년도에 선정된 기존 이용자도 변경된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18년도에 선정되어 지원기간 안에 연도변경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변경대상이 아니며 19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이용자부터 변경 적용 됨. 제공기관 등록 Q. 제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는지 - 사업 실시 지역이 아닌 제공기관 소재지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공 기관 등록을 해야 함 기타 의견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이용자 선정시에 ‘구별 자체적인 선정기준 마련가능’ 표기한 공문 발송해 줄 수 없는지 2) 시각장애인 안마 재판정 조건 삭제관련 재판정 조건 대상이 되지 않아 기존 10개월의 이용기간 종료자도 재신청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음 민원과 대기자가 많은 사업으로 선정시 최초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3) 본인부담금 변경으로 인한 회당결제 금액 변경에 대한 내용 제공기관에 안내여부 변경된 내용에 관해서 설명회 자료집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며, 자치구는 관내 제공기관에 별도로 충분한 안내가 필요 함. 4)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 추가적인 예산지원 마련이 필요 함. ※ 제공기관 및 자치구 공통 질의 내용은 지원단 홈페이지 게시 ?? 관련 사진 제공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 소요예산 : 총 840,900원 ? 산출내역 - 책자인쇄비 : 742천원(1,855원×400부) - 다과 구매 : 98,9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부서 및 자치구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참석명단 공문 통보 붙임 교육 참석자 명단 (공무원, 제공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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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공무원 참석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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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40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554999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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