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521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최용훈 02/11 이은영 2019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2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2019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 봄 행락철 대비 야영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야영장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등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78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2019년 야영장업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663호, ’19.02.07.)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 02. 18.(월) ~ 4. 19(금) ?? 점검대상 : 서울시내 등록 야영장 야영장명 소유기관 관할 자치구 운영기간 1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구 연중 2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마포구 4~11월 3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한강사업본부 마포구 연중 4 강동 그린웨이 캠핑장 강동구청 강동구 3~11월 5 북한산 캠핑장 민간 은평구 연중 6 초안산 캠핑장 노원구청 노원구 연중 7 천왕근린공원 캠핑장 구로구청 구로구 여름(7~8월) 8 서울숲 근린공원 캠핑장 성동구청 성동구 여름(7~8월)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市·자치구(감독부서), 관할 소방서, 민간전문가 등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반드시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외 유관기관(부서)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 기관(부서) 단독으로 점검할 경우 최소한 2개 부서 이상 참여하여 합동점검 ※ 자치구, 소방서 일정에 따라 점검기간 내 자율 조정·실시 ○ 점검방법 : 야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검 -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화재 등 대비 취약사항 점검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시 시정명령 및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 점검내용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① 대피 관련기준 - 방송장비 또는 메카폰(최대출력 10와트이상) 구비 등 - 안전정보(시설배치도, 구급상자, 이용객 안전수칙 등) 게시판 설치여부 ②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CCTV 유무, 매월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련부서 ③ 화재 예방기준 -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 여부, 잔불처리시설 및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여부 ※ 방화사 :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모래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여부 - 글램핑의 경우 안전설비(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누전 차단기, 비상 손전등) 구비여부 - 글램핑 천막 방염처리 또는 외부 탈출 용이 여부 ④ 전기 사용기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사용 여부 - 야외에 설치 누전차단기 방수형 단자함 설치 여부 ⑤ 가스 사용기준 -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사용 여부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긴급안전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 야영장 관리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시행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 제안 최종 결과 보고 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 (이력관리) 점검 대상 시설 기본 현황, 점검일자 등 DB화 3 행정사항 ?? 기관별 업무분담 ○ 서울시 -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점검 실시 - 야영장 합동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자치구 - 관할 소방서 또는 민간전문가 협조 조치 (인력지원 등) - 합동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붙임1,2) 서울시 제출 (4.23.(화)까지) 붙 임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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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521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355485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